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민박시설포함)
□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2항
제82조(과태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6. 9.>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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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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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주택법관련규정>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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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대통령령->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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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0년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