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0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주민자치회 위원과 동자치지원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립운영 조례 등에는‘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대부분 자치구 민간수탁체인 주민자치사업단에 속해 있습니다.다만, 주민자치사업단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동자치지원관은 공무원의 신분이며, 이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내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