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리>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 비의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법령상 제한 되어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6항,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 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자 2023 마5434 결정 참조).
3.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원래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법인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농지 취득 및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그 위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커서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 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사 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2021. 8. 17.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부동산업'을 금지대상 사업 으로 명시하는(제19조의5) 한편 위반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및 벌칙(제31조)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개정된 농지법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즉시 농지 처분명령 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용되던 부동산업을 불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사실관계>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은 사원 1명이 5천만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형태로 목포시에 본점을 두소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14개월동안 11필지의 농지를 매수하고 그 중 4필지는 소유권 취득 후 수 개월만에 취득가액을 넘는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경영이 아니라 양도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기도에서는 목포시장에게 해산명령을 청구요청하고 목포시는 법인에 대해 구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 정한 부대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구한 사건
<판결>
원심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아 해산명령을 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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