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CRA관련 Due Date
. 2025년 1월 1일부터 TSFA (Tax-free savings account)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7,000늘어납니다.
각 개인이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은 CRA My Account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각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2월 28일까지 T4를 발행해야 합니다.
. 2024년도 세금 절세를 위하여, 3월 3일 전까지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의 적립을 하셔야 합니다.
. CRA 에의 개인 소득 신고는 4월 30일 밤 11시 59분 전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6월 15일 전까지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GST/HST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 소득 신고의 날과 같은 4월 30일 전까지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종 법률 상담은 traleglaservices@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법률적, 회계상의 법률적 해석이 아닌, 정보의 제공에 의미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CRA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