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법률가들에 의한 ‘정유법란(丁酉法亂)’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것으로 입방아 찧으며, 법률에 지극히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파면선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여 저지른 ‘파면’으로서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겨 봄과 같은, 정유법란 헌법개판관들의 파면 선고 그것은 이 나라를 훔쳐 갈 ‘국가반란’ 이었습니다.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으로 그들 개판관들의 ‘파면’ 결정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무효입니다.
정유법란의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감내한 것입니다.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 박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 』인데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①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심판을 하면서, ③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④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그르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⑤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⑥그들 헌법개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⑦그 주심 헌법개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⑧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⑨재판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⑩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무효의 대선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과 이후 윤석열을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불법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의 지금 이런 중대한 불법 범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였던 문재인과 이후의 윤석열은 그들이 대통령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형법상의 범죄단체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들의 조직적 정치공작을 위한 반국가적 국가 반란 이권카르텔 조직원들의 지시를 그들에게 전혀 의심 없이, 반항 없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지시마저도 순응하며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었습니까? 국가안보를 적법한 국군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받들었습니까?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정한 국민을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였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국가 반란의 괴뢰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응 굴종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적법성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 2기 동안의, 7년을 문재인과 윤석열로부터 무단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적화의 늪으로 도둑질을 당해 빨려 들어가고 있어도, 정녕 국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직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감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함(高喊)쳤습니다.
*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 DAUM 카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YOUTUBE ’헌법수호단방송‘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10-2340-9658, 010-4251-4074
정무복귀만이 헌법수호요, 명예회복 국가재건의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