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피해자입니다.
의사진단은10주
합의나 공탁이없습니다.
사고일시2004년08월31일15시경 10대중과실 신호위반교통사고입니다.
진단서병명 내용은
1.두개골 골절
2.안면골 골절
3.뇌진탕
현재 진행된 상황은 경찰서 사고처리반에서 검찰로송치해서
저는 검찰에다 진정서까지 냈습니다.(형사합의금및 도의적책임)
아무연락도 없고 전화로 검찰민원봉사실로 탐문해봤더니
검찰에서 벌금으로 법원으로약식기소벌금형\300만원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명괘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부탁드겠습니다.
첫댓글 피해자로 10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가요? 합의나 공탁은?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벌금으로 약식기소 처리되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