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혹은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헷갈리는 정보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인데 가중치에 대한 부분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태양광사업으로 몰려드는 이들은 가중치가 곧 배수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가중치는 0.7에서부터 5.0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최고와 최저치는 7배일까?
태양광 가중치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으로 보면 모두 1.0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중치라는 걸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지 100kw미만 가중치 1.2와 그 이상과의 수익성에서 수익이 1.2배일까요?
건축물 이용 가중치 1.5배? ESS 가중치 5는 5배? 임야는 0.7배? 이렇게 단순 계산될까요?
18년 하반기 평균 입찰가는 174,000원이었는데 단순 배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중치 1.0- 174원/kwh? 가중치 1.2- 208원/kwh? 가중치 1.5- 261원/kwh? 가중치 5.0-840원/kwh ?
용량별 선정평균가에 가중치를 합한 가격으로 가중치 1.2의 경우 200원/kwh, 가중치 1.0은 170원/kwh입니다.
그리고 가중치 1.5의 경우 225원/kwh이며 ESS의 경우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용량별 가중치에서 생산성과 비용으로 전환하면 대부분 가중치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으로 보면 가중치 1.0은 170원/kwh 그 외 노지 1.2와 건축물은 1.5의 경우에는 200원/kwh 가량입니다.
건축물 이용은 생산성이 낮다는 점에서 노지 가중치 1.2와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비와 비용으로 보면 가중치 1.0~5.0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수익구조일 것입니다.
가중치 1.0 발전소를 1Mw급 전후로 본다면 가중치 1.2보다 투자비와 20년동안 비용으로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가중치 1.5인 건축물 이용은 기존 건축물은 생산성 저하, 태양광을 위한 건축물은 건축 비용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가중치 5.0인 ESS는 충방전감소율과 투자비로 보면 이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총 투자비와 생산성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계산한다면 결국 가중치는 1.0인 셈이라는 점입니다.
건축물 이용은 18년 고정가격계약으로 182,000원으로 보면 225원이었습니다.
일반 노지 가중치 설치비의 합을 1억4천만원으로 본다면 건축물 이용은 건축비 포함 1억7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의 차이라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세금등을 더하면 20년동안 6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6천만원이라면 kwh당 25원 차이가 발생하며 생산성은 10%가량 적다는 점입니다.
설비가 차이가 kwh당 25원, 생산성 차이가 20원 차이라면 45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축물 이용이 가중치 1.5를 받는다 하더라도 노지보다 수익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노지 가중치 1.2와 1.0의 경우 설치비에서 kw당 1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비용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월 10만원 20년으로 보면 kwh당 10원 차이일 것입니다.
설치비가 10만원 차이라면 판매가격은 4원/kwh가량이기에 비용 포함 15원 차이가 발생압니다.
여기에 상실비용으로 보면 25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니 가중치 1.2와 1.0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ESS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도 비슷한 수익구조일 것이며 태양광 가중치는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치의 변환 수치와 더불어 문제는 상실비용인데 요즘 이런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과표 기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291kw급 발전소를 자녀에서 제게로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나 자녀는 앞으로 수십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인은 부인명의로 태양광사업을 시작했다가 부인이 별도로 건강보험료 35만원가량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020 혹은 2040이니 하는 정책은 최저임금정책처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프 그리기에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숫자에 매몰된 정권이며 그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농촌태양광? 소옇태양광 FIT 웃기는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이며 말 그대로 폭탄입니다.
달콤한 이면에 숨겨진 상실비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보면 요즘처럼 과도한 인상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서 이번 개인사업자 태양광사업을 하나의-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가 되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비용인 상실비용은 수익에서 차감하는 정도가 어마아마하다는 점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안 내도 될 돈을 낸다면? 100kw급은 국가에 자선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놀고 먹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촌 태양광 정첵에 넘어가 100lkw급 한 두개소를 본인과 집사람 명의로 했다면?
절반은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는 점과 태양광발전 사업의 가중치는 1.0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합니다.
2019년은 태양광사업자를 몰아주기하는 해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든, 한 개인에게 몰아주든 상실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어제 세무사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며 허가만 득한 발전소도 공사개시 전에 양수도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사업을 할수록 상실비용이 커지며 영혼이 없는 공무담당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잠시 사업 진행은 시기를 두고 기다릴 필요가 생긴 셈입니다.
어느 시기부터 예외조항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다리는 게 상수일 수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좋을 것도 없는 태양광 사업에서 소급적용이 없는 정책에서 기다림만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싯점부터 어느 정책을 적용한다고 할 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노지 가중치가 0.7에서 1.2로 변경을 예고했었습니다.
소문은 2014년 6월부터 있었으며 시행은 2015년 3월 13일부로 적용되었었습니다.
당시 2014년 6월경 설비확인 신청한 발전소들은 보완이 떨어지면 보완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smp대금만 받다가 3월 13일부로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설비 예정인 발전소는 최대한 늦춰 10월쯤 시공하여 11월 설비확인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최대한 시기를 늦춰 달라진 정책에 맞춤 시공으로 갈 예정입니다.
별로 남지 않은 수익구조에서 상실비용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기에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사업을 진행한 이들이 최근 당면한 과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댓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되면 안내는것 아닌가요?
월 60시간 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간 고용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 걸러질 것입니다.
어느 소득분이 많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농업소득이 많다는 증빙자료로 사업자로 인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합산하여 계산되기에 더 손해일 것이라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직장인이 사업자를 병행할 경우 둘 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많은 경우 위장취업에 대한 장치들이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