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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임대주택 등 주거분야 총선후보 질의서
1.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분양전환운동을 벌이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입니다.
2.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2004년부터 이어져온 임대료 보증금 인하운동을 통해 임대아파트 권익활동을 해오다 2007년 6월 2일 발족한 133만 임차가구의 권리찾기 운동을 벌이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2004년 주택공사의 보증금 임대료 매년 5% 부당인상에 맞서 2년 단위로 인상하도록 하였고,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가압류 폐지운동,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운동, 임대료 차등부과, 임대주택법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최대 공공임대사업자 (주)부영을 상대로 주민권리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다가오는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각 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정책을 파악하여 유권자인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본 단체에서는 올바른 후보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5. 총 3개의 관련 질문과 세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4월 1일(화)일 12시까지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6. 각 정당과 지역구 출마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유권자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회원들게 발송하여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책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후보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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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주거분야 총선후보 질의서 |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12만가구를 넘어서며 1997년 IMF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05.9%를 넘어섰으나 주택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는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전체 세대의 41.4% 656만가구가 무주택세대입니다. 정부는 재정등을 투입해 미분양 가구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주택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고 연차적으로 전세값이 순차적으로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2004년이후 약 11만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영등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여 시행된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와 이윤추구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후 내용은 각 단지및 지역별 상황을 짧게 정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최근 팽성읍 대원아파트에서도 분양전환과정에서 주변의 폭등한 거품시세를 분양전환가격에 포함하여 분양전환을 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간 분쟁이 8개월여를 넘기고 있습니다.
질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조건 변경에 관하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와 시행령 제2조, 법 제7조 2 등에 따라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5%내에서 변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전세를 완전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연 14%를 곱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2년계약, 5%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과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법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주)부영 등 민간건설업자들이 건설임대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매년 5%씩 임대료 보증금을 인상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어도 법상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임대조건 강행규정을 포함한 개정의지를 밝혀주십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조건 변경을 2년단위 5%이내 인상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하겠다 | ||
찬성 |
반대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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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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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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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분양(건설)원가 공개에 관하여
지난해 6월 고양풍동지구와 화성봉담지구에서 분양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 07년 8월 29일 주택공사는 2002~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73.700가구에 대한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최근 화성봉담지구 원가공개 간접강제 소송에서 패소하자 단 2개지구만 공개하는 쪽으로 축소하고 고양풍동지구의 경우 7개 항목 화성봉담지구는 4개항목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칠금부영1,2차 임대아파트의 건설, 임대사업자 (주)부영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 의 경우 건설원가를 공개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의 선분양제도에서 공기업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 건설사 (주)부영등의 건설원가 공개를 임대주택법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요
▶ 주공등 공기업의 원가공개 강제 규정 및 미공개시 벌칙규정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 | ||
찬성 |
반대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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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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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영 등 민간업자도 건설원가 공개를 임대주택법에서 강제해야 한다 | ||
찬성 |
반대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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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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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민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에 대해
(주)부영 등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등 기금지원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도 대부분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영 임대사업자는 전국 대부분의 단지에서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 채권으로 적립, 분양전환 의도적 지연으로 임차인과 갈등 유발, 임대료, 보증금 매년 5% 인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나 2006년 이후 많은 곳에서 임차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님의 (주)부영 등 문제에 대한 기금사용 및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요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하여 | ||
찬성 |
반대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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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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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당
국회의원 후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