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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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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참고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안 (1주택만 공급,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은 입주권 공급안됨)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268 17.10.26 15: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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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26 15:52

    첫댓글 예로 남천동 삼익비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이므로 삼익비치를 여러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이전에는 주택수 만큼 입주권이 공급이 되나 2017.11.10 이후에는 1주택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10.29 03:00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 재건축 단지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가 2017.11.10이 경과하여 1주택만 공급 받게 되면 공급받지 못하는 주택(현금청산 대상)을 바로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것입니다. 더구나 실무에서 이후 입주권 공급되지 않은 주택인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매매가 이루어지고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알게 된다면 그때 발생하게 되는 매수자의 피해는 어떻게 할것인가이죠.. 조합에서 100% 파악이 힘들고 중개업자도 힘들고.. 매번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조회를 할수도 없을것인데.. 향후 보완이 필요할듯하고.. 혹.. 이후 재건축 단지를 투자 할 계획이라며 유념해야 할 부분임

  • 17.10.30 08:48

    그럼 우리 부산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구에서 시행하는 올해 11/10일 이후에 인가받는 재건축부터 그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그기에 남천동 삼익비치가 해당이 되는 거구요?

  • 작성자 17.10.30 09:09

    2017년10월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받는 재건축이 대상이고요 11월10일까지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도 입주권이 나오지만 이후는 안된다겁니다
    남천동 삼익비치는 사업시행인가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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