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10년 이내의 모든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⑴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여기서 상속세 과세과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⑵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피상속인의 채무-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
㈀증여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한 재산에 포합됩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을 처분 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를 상속인이 사전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데, 추정상속재산은 간주상속재산과는 달리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⑴의 상속세 과세표준 에서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①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을 공제하고, 거주자의 경우 가업상속의경우 20%(30억원 한도) 상당금액과 2억원 중 큰 금액을 그리고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재산 가액을 추가로 공제로 합니다. 단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인이 추가로 공제 받은 경우, 5년이내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가어방속재산의 경우 10%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의 2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②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자녀등 상속인과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0세에 도달하기 까지의 잔여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상속 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에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까지의 잔여연수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해당할 경우 각각 중복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연로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 개산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년으로 보고, 상속개시시에 태아는 상속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이며,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가액 또는 영농재산가액을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선택적으로 공제을 받을 수 있고 이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잘따져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인적공제의 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