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농 림 부 장 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쌀협상/DDA협상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서 농업경영(휴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쌀가격 하락과 관련없이 일정금액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1)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 확대로 쌀수입 증가 등 변화되는 시장여건으로 농업인등의 소득감소가 우려됨.
(2)농업인등에게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으로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생산기반유지와 쌀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1)현재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로는 쌀협상 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한계가 예상됨.
(3)쌀협상/DDA협상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을 일정수준 지지함으로써 쌀가격하락시에도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지
(1)WTO 농업협정문은 허용보조 직접지불의 요건으로 특정년도의 소득지원규모는 기준기간이후 특정년도의 생산자.생산량 또는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고정직불금의 지급이 WTO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대상 농지를 1998년 1 월 1 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으로써 특정년도와 관계되지 않게 하고, 변동직불금도 동일한 대상농지로 함.
(3)고정직불금 지급이 WTO 농업협정문에 의한 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고, WTO감축대상보조를 활용하는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1)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토록 함.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현지확인조사의 실시
(1)쌀소득보전직불대상자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지,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인 쌀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음.
(2)농업기반공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뢰하여 현지확인조사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함.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등의 도덕적 해이와 직불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정직불금의 지급
(1)고정직불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농업경영(휴경한 경우를포함함)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WTO 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면서,고정직불금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1)목표가격 설정이후 고정 운용기간과 변동주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고정하며, 3년 단위로 변경하고, 2008년산부터 2010년산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은 2007년에 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하도록 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에 대한 운용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
아. 변동직불금의 지급
(1)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에 쌀을 생산한 경우 농업인등에게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함.
(3)쌀생산농가에 대해서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하여 농업인등이 스스로 생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의결 조직이 필요함.
(2)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 및 농민단체장, 소비자단체장, 학계.언론인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목표가격.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쌀소득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농가소득안정방안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농가소득안정기획단의 설치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법제의 운영,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실무 보좌조직이필요함.
(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기획단을 설치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