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주민부담 논란
타 도시들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는데
자연재해 동파변상 부과 조례개정 철회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에 대한 자연재해 동파인 경우 변상대금을 시부담에서 시민부담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겨울을 지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조례개정이라는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에는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비용 전부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나 6년만인 2019년 9월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 분실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 한해 수도사용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정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에서 수도계량기가 지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 일부를 수도사용자 등에게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와 수도사용자 양측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조사한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을 보면 급격한 기온하강이 원인이 대부분이지만 주로 보온조치 미비, 장기외출 등 수도사용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건수가 1만 2,888건으로 9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된바 있다.
그러나 보호통의 경우 철재보호통으로 계량기를 보호하고 있는 곳과 단순한 플라스틱재질 보호통이 혼재되고 있으며 보호통에 대한 설치는 서울시나 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지 수도사용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플라스틱보호통은 철재보호통보다 파손이나 동파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 방송과 언론에서 계량기관리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동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온을 위한 보온용 자재들을 공급하는 등 매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보온조치 미비, 장기외출 등에 의한 동파원인의 경우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미흡한 보온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한 실행여부와 실행 교육에 대한 평가여부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장기외출(출장,요양,입원)과 같은 경우도 무조건 동파 원인으로 추정하는것은 너무 무리한 책임전가형 시책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30여년 이상 동파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수도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행정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동파의 원인분석에서도 단순분석보다는 보호통 재질문제, 계량기 설치지점에 대한 평가, 주택건설시의 계량기 위치와 설계,관리적 측면의 개선책 여부,동파방지형 계량기의 보급(습식, 건식계량기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개선책부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면서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을 위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동파방지 수도계량기의 성능개선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등 수도사업자의 역할 제고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동파가 비교적 적은 우리나라 최남단 완도군은 지난 2015년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게 규정을 개선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
동파수도계량기 부과 대상 및 금액
부과 대상 | 부과 금액 | 적용시기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 수도계량기 대금(최저금액) | ’21.10.7.~ |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 ’19.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