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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 | 曾祖 | 祖 | 父 |
시상 | 계(棨) | 내관 | 협(梜) |
생부(生父) 백(栢) 자(字) 숙겸(叔謙)
행적(行蹟) : 남천 선공감(繕工監) 주부(主簿) 홍릉(弘陵), 영릉참봉(英陵參奉), 승(陞) 통훈대부(通訓大夫), 연풍(延豐), 예산현감(禮山縣監),
묘소(墓所) : 자작동 뒤 안신곡 부친 묘 계하 건좌(乾坐)
배위(配位) : 의령남씨(宜寧南氏) 남태규(南泰圭) 녀(女)
묘소(墓所) :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후록 건좌(乾坐)
ㆍ子 규(珪) ㆍ子 위(瑋) ㆍ子 구(球)
ㆍ女 이민덕(李敏德) 함평인(咸平人) 全羅兵使 都摠管 北兵使
ㆍ女 이명원(李明遠) 전주인(全州人)
ㆍ女 민행진(閔行鎭) 여흥인(驪興人) 寧遠郡守
[승정원일기]
◼ 순조 6년 1806년 12월 20일
병비(兵批) - 정이건(鄭履健)을 부장(部將)으로 삼았다.
◼ 순조 8년 1808년 12월 22일
도정(都政) 이비 - 정이건(鄭履健)을 선공감(繕工監) 주부(主簿)로 삼았다.
◼ 순조 9년 1809년 4월 22일
선공감(繕工監) 주부(主簿) 정이건(鄭履健)
◼ 순조 9년 1809년 4월 22일
주부(主簿) 정이건(鄭履健) 나포하라는 전지(傳旨)가 있었다.
◼ 순조 9년 1809년 4월 22일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거동 때 주부(主簿) 이건(鄭履健)이 임금님 지척지간에서 행동거지 태만하니 옆에 있던 주서(注書)가 깜짝 놀라다.
◼ 순조 9년 1809년 7월 11일
이비 언계(言啓) - 정이건(鄭履健)을 북부령(北部令, 왕릉책임자)으로 삼았다.
◼ 순조 9년 1809년 12월 26일
도정 - 정이건(鄭履健)을 영릉령(英陵令)으로 삼는다.
◼ 순조 10년 1810년 11월 13일
유정(有政) - 정이건(鄭履健)을 영릉령(英陵令)으로 삼는다
◼ 순조 11년 1811년 12월 20일
이비의 관원현황 - 정이건(鄭履健)을 연풍현감(延豐縣監)으로 삼았다.
◼ 순조 11년 1811년 12월 22일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거동 때 입시(入侍) - 연풍현감(延豐縣監) 정이건(鄭履健) 등 신하(臣下)들이 모두 엎드려 직책(職責)과 성명(姓名)을 아뢰다.
◼ 순조 13년 1813년 12월 23일
유정 - 연풍현감(延豐縣監) 정이건(鄭履健)과 예산현감(禮山縣監) 임경운(林景運)을 직책을 맞 교환하다.
◼ 순조 13년 1813년 12월 23일
이조 계목, 충청 감사(監司) 조정철(趙貞哲)의 장계(狀啓) - 현감(縣監) 정이건(鄭履健)은 정무(政務)라 칭하면서 게으르고 직무(職務)를 방해(妨害)하였습니다. 아뢴대로 하라.
◼ 순조 16년 1816년 3월 27일
충청(忠淸) 암행어사(暗行御史) 보고 - 예산현감 정이건(鄭履健) 작년 대동미(大同米) 봉납시 이속(吏屬)의 눈속임이 있었으나 감찰(監察)치 못했다. - 높은 가격에 사서 관수를 충당하고, 납기(納期)를 지연하였으며 민간(民間)에 150석 구휼(救恤)하도록 하였으나 감영(監營)에 보고(報告)하지 않았다.
◼ 순조 16년 1816년 3월 27일
의금부 언계(言啓) - 충청도 환곡(還穀)를 거두지 못한 4읍(邑) 수령(守令) 중 정이건(鄭履健)을 지금 나포(拿捕)하라는 명(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
◼ 순조 16년 1816년 3월 27일
의금부 언계 - 죄인(罪人) 정이건(鄭履健) 건강악화로 보방(保放) 불가피 합니다, – 임금이 그리하라
◼ 순조 16년 1816년 3월 29일
예산(禮山) 전현감(前縣監) 정이건(鄭履健) 등을 나포(拿捕)하라는 명(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순조 16년 1816년 4월 13일
의금부 언계 - 죄인(罪人) 정이건(鄭履健) 등을 병세(病勢)가 나아지지 않아 보방(保放)의 일을 감히 아룁니다. 왕이 알았다 하였다.
◼ 순조 16년 1816년 4월 13일
금부계목(禁府啓目) - 예산(禮山) 전현감(前縣監) 정이건(鄭履健)가 원정서(原情書)를 제출하자 왕(王)이 그 내용과 사연(辭緣)을 묻고 정강이를 때리는 형추(刑推)는 제외하고 조사하고 논의하라는 교시(敎示)가 있었다.
* 계목(啓目) - 임금에게 보이는 서류(書類)에 붙인 목록(目錄)
◼ 순조 16년 1816년 4월 19일
의금부 언계(言啓) - 보방(保放)된 죄인(罪人) 정이건(鄭履健) 등은 가둘 것을 논의하였으나 병세(病勢)가 나아지지 않아 보방(保放)의 일을 감히 아룁니다. 왕이 알았다 하였다.
◼ 순조 16년 1816년 4월 19일
의금부 계목(啓目) - 얼마 전 정이건(鄭履健) 역시 대동미(大同米) 납세(納稅) 관리(管理)를 위임(委任)하고 감독(監督)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 순조 16년 1816년 4월 22일
의금부 언계(言啓) - 보방 죄인 정이건(鄭履健) 등이 병세(病勢)가 나아지지 않아 보방(保放)의 일을 감히 아룁니다. 왕이 알았다 하였다.
◼ 순조 16년 1816년 4월 22일
의금부 계목(啓目) 정이건(鄭履健) 등을 곤장 1백과 속전(贖錢), 고신(告身) 환수, 공(功)을 감안하여 1등 감형(減刑)하라는 교시(敎示)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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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여 이민덕 함평인 ---> 여 이민덕 함평인, 전라병사(全羅兵使), 도총관(都摠管), 북병사(北兵使)
- 여 민행진 여흥인 ---> 여 민행진 여흥인 , 영원군수(寧遠郡守)
사위 관직 추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