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이가 지체장해진단을 받았는되 언어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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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판매기간:2022.08.07-현재
삼성화재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ZPB247040_0_20220808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상해및질병관련1] 3대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그 상태가 확정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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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3.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용어풀이>
[선천적 질환]
출생시의 신체적 기형·감각 이상·대사이상·신경발달학적 이상·유전적 결함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장애인등록증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