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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대 전남교육감추천 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 1)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자 2) 전라남도 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이수예정자로써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라남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자 ② 전남지역 내 중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에 추가된 사항 1) 고교 재학 중 2개년 동안 전국대회 3회 이상 출전한 자 중 다음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개인종목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단체종목 전국규모대회 4위 이내 입상자 *전국규모대회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대회로 하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종목으로 제한함(추후 초등부 종목 중 몇 개 종목은 제외될 수 있음) |
2. 학업성적 관리
가. 학적 변동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제 1학년에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학업을 중단 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5)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 기간 만료)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 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 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18) 자퇴 :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19) 퇴학 :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 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유학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 (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나.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1) 학적 처리
-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 제31조 (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 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 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 일수에 산입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 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 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 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 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 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 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2) 성적 처리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65쪽) 마’, ‘고등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67쪽) 마(7)’, ‘기타(67쪽)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 교과, 실기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3~7명으로 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 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특별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수 목표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교수 목표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교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 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6)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 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단, 전산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성취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점수) |
성취도 |
90% 이상 |
수 |
80% 이상 ~ 90% 미만 |
우 |
70% 이상 ~ 80% 미만 |
미 |
60% 이상 ~ 70% 미만 |
양 |
60% 미만 |
가 |
다)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한다.
라)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마)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재적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석차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7) 고등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 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단, 전산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등 급 |
비 율 |
1등급 |
~ 4% 이하 |
2등급 |
4% 초과 ~ 11% 이하 |
3등급 |
11% 초과 ~ 23% 이하 |
4등급 |
23% 초과 ~ 40% 이하 |
5등급 |
40% 초과 ~ 60% 이하 |
6등급 |
60% 초과 ~ 77% 이하 |
7등급 |
77% 초과 ~ 89% 이하 |
8등급 |
89% 초과 ~ 96% 이하 |
9등급 |
96% 초과 ~ 100% 이하 |
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 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비율은 석차 백분율로 사용한다.
마)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수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3) ‘2․1체제’ 운영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잔류 학생에 대한 석차는 해당 학과 잔류 학생수에 대한 석차를 산출한다.
(4)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5) 남․여 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
(6)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수한 경우의 이수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7)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 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 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특별학급,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라 함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원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제15조의 2 치료교육활동 내용 포함)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하며 종이문서 출력 내용은 상이하게 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서식(모조지 70g/㎡, 용지규격210×297㎜ : A4)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출력 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전․편입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 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및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을 입력한다.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제11조(진로지도상황)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재량활동) ①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교과 재량활동 중 중학교 선택과목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기록하지 않되, 해당 교과의 평가시에는 반영하도록 한다.
③ 교과 재량활동 중,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재량활동을 전문 교과로 이수하는 경우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 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이수단위(시간) 및 이수과목 등을 입력한다.
④ 창의적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 상황’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3조(특별활동상황)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제5항)을 입력한다.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이나 개인적으로 실시한 교외체험학습 내용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명’,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⑤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 단,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를 구분하여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⑦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① 치료교육활동은 장애아동의 결함을 보상하고 생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장애 영역에 관계없이 개별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용한다.
③ 치료교육활동의 8개 영역 중 개별학생의 필요에 적용하는 교과목의 교육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그 이수 내용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발달변화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학년별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개별학생이 8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 이수할 때에는 이수하는 과목별로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은 치료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 1매를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는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제19조(자료의 정비)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20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훈령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은 2005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시행하고 2006학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시행한 후 2007학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제616호)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 중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지 못하거나 학기 중 적용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다음 사항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 제5조 제1항 및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2. 제7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훈령 671호의 개정사항
3. 제9조 제2항 수상실적의 기재 범위
4. 제15조의 2 치료교육활동
5. 기타 학기 중에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사항
3. 인정 도서
가. 인정 도서의 개념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를 말하며, 보완교재란 주된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을 말함
나. 인정 도서의 유형
1) 학과 신설 및 교과목 개설로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
2)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3) 중․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재(종교, 교육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생활경제, 환경과학, 기타)
4) 재량활동,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재
5) 일반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용 교재)
6) 1․2종 교과서가 있으나 보완교재가 필요한 경우
다. 인정 도서의 사용
1)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여 인정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5월말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인정을 받은 교재는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단위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 도서 심의 규정을 벗어난 내용을 삽입할 수 없음
3) 승인된 인정 도서는 당해 학교는 물론 그 외의 학교도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인정 도서로 사용할 수 있음
4) 인정 도서 심의회는 이미 인정한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정 도서를 취소할 수 있음
5) 인정 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에 따름
6) 인정 도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로부터 3년간으로 함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040호, 1998.12.31) ․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1998.12.23. 규칙 제404호) |
라. 인정 도서 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목록
1) 심사본 10부
2)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3) 저작자 대표 선임장(공동 저작의 경우) 1부
4)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5) 출판사 등록 증명서
6) 도서 발행 실적(최근 3년간) 1부
7) 인정 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8) 인정 도서 자체 검토 조서 1부
9) 인정 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 1부
10) 인정 도서 사용 계획(대상 학교, 학년, 지역 등) 1부
1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방송용의 경우) 사용에 관한 시・도교육감 협의서 1부
마. 인정 도서 현황(전라남도교육청)
구 분 |
초 |
중 |
고 |
계 |
1995년 이전 |
53 |
0 |
0 |
53 |
1996 |
46 |
0 |
0 |
46 |
1997 |
0 |
0 |
0 |
0 |
1998 |
7 |
0 |
0 |
7 |
1999 |
4 |
0 |
0 |
4 |
2000 |
50 |
1 |
0 |
51 |
2001 |
1 |
0 |
7 |
8 |
2002 |
1 |
0 |
0 |
1 |
2003 |
0 |
0 |
0 |
0 |
2004 |
0 |
0 |
0 |
0 |
2005 |
6 |
0 |
0 |
6 |
합계 |
168 |
1 |
7 |
176 |
바.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
1995.11. 1 규칙 제365호
(부칙에서 개정) 1996. 2.23 규칙 제369호
(부칙에서 개정) 1998.12.23 규칙 제4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장이 신청한 관할 구역내의 공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국립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부속 유치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2. 공 사립의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3. 국립의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이 신청한 당해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4.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 도서의 인정
5.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처분
6.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수정의 요청
7. 영 제3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격 사정
제4조(청문) 교육감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23)
제5조(심사의 생략)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 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인정 도서의 심사는 교육감이 정한 인정 도서 심사기준에 따르되 인정 도서의 필요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가격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내용 또는 표현 표기상 오류 사항이 있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불합격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교육감은 심사한 인정 도서를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인정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합격된 도서의 인정 신청자는 내용 수정을 거친 후 교육감에게 다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정 도서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는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다.
제7조(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구위원) ①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2.23)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4. 생활지도
가. 학생자치활동
1) 추진 목표와 방향
가) 추진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나) 현황
학생자치활동을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회 진행법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목표
(1) 올바른 토론 문화를 배우고 익혀 민주시민의 역량을 증진하고 학생회 임원들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학급 자치를 실현
(2)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교사는 그 활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되도록 지도
라) 지도원리
(1)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교사는 그 활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3) 연간 학급활동운영계획은 학급담임교사와 전학생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생활이 즐겁고 의미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급 전원이 학급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역할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5) 학생회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학급의 역할 분담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2) 주요 추진 과제
가) 회의 일반 원칙 및 용어 지도
(1) 회의의 일반 원칙
(가) 회의공개의 원칙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나) 정족수의 원칙 :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를 정족수의 원칙이라 하는데,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다) 다수결의 원칙 : 어떤 회의에서 하나의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cf.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라)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또는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2) 회의에서 쓰는 용어 이해
(가) 회기(會期) : 회의의 시작(개회)부터 끝(폐회)까지의 기간
(나) 개회 선언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말
(다) 폐회(閉會) :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마치는 것
(라) 정회(停會) : 회의 도중 피로나 식사, 의견 대립이나 소란으로 회의를 잠시 정지한 상태
(마) 동의(動議) : 회의 중에 어떤 안건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청을 얻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찬성을 뜻하는 동의(同意)와 구별된다.
(바) 수정동의(修正動議) : 원안(동의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글자나 줄거리를 더하거나 빼자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려고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 재청(再請) :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뜻이며, 어떤 제안에 1인의 재청이 있으면 동의가 성립된다.
(아) 상정(上程) : 적법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상정 또는 부의(附議)라 하고, 재청이 있으면 의장을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나) 학생회 회의시 발언 요령지도
(1) 발언 태도와 요령
(가) 발언은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한다.
(나) 바르게 서서 말한다.
(다) 발언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않는다.
(라) 발언의 내용이나 요지를 메모해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마) 항상 의장을 향해서 전회원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는 발언해서는 안 된다.
(사) 의견을 발표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이유, 원인, 조건 등을 말한다.
(2) 제안 설명을 할 때의 요령
(가) 제출한 의안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나)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면서 새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다) 제출한 의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명한다.
다) 회의에서 예의 지도
(1) 서로 높임말을 쓴다.
(2) 다른 사람에게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3)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는다.
(5)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6) 자신의 발언 중에 이의가 나오면 의장의 사회에 따른다.
(7) 너무 긴 시간 발언하지 않고, 자주 발언하지 않는다.
라) 의장(사회자) 교육하기
(1) 의장의 책임
(가)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나) 발언권자 지명
(다) 발언 질서 유지
(라) 발언 내용을 적절히 조정함
(마) 재청 유무 확인
(바) 발언 권유
(사) 이의 유무 확인
(아) 선언(개회, 폐회, 의안 상정, 표결 결과 발표)
(2) 의장의 직권
(가) 부당한 제안 거부
(나) 발언 중지
(다) 회의 진행 방해자 퇴장
(라) 회의록 내용 확인 서명
마) 학급회 순서
(1) 개회사
(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3) 의장 인사
(4) 전 회의록 낭독․승인( 지난 의제 결과 반성)
(5) 의안 토의(의안 제안 및 설명)→(의안 채택)→(실천 방법 토의)
(6) 기타 토의
(7) 건의 사항
(8) 지도교사(담임 선생님)의 지도 말씀
(9) 회의록 낭독
(10) 교가(반가) 제창
(11) 폐회사
바) 건의 사항 처리
(1) 건의 사항의 해결 가능성 여부를 밝혀준다.
(2) 건의 사항을 공식적인 통로로 만들어 담당 부서나 책임자에게 알린다.
(3) 처리 결과는 게시판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린다.
사) 의제와 안건 정하기
(1) 의제와 안건은 1주일 전에 알려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준다.
(2) 의제나 안건의 내용은 학급․학교 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으로 선정한다.
(3) 안건의 선정은 연간 계획을 세우거나 학급(학교)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아)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기
(1) 학급회의 참여에 따른 상벌을 명확하게 한다.
(2) 결정된 사항의 실천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회의(학생회)반드시 실시한다.
나. 교외 체험학습
1)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가) 대상 : 초․중․고 전학년
나) 장소 : 국내․외
다) 기간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
라) 동반가족 범위 : 부모,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친인척
마) 활동내용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행사 참가
현장체험학습을 빙자한 국외 단기어학연수는 불가(결석 처리)
바) 실시절차 : 학부모 현장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출석 인정
사) 운영 여건 조성
(1) 규정의 홍보 강화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연수 실시 등
(2) 관련 양식 비치
각종 양식의 학교 홈페이지 탑재와 교무실, 교실 등에 상시 비치하여 활용
(3) 사전․사후 지도
(가) 사전지도 : 신청서․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
(나) 사후지도 : 체험학습 보고서 확인, 체험학습 결과 발표 기회 제공, 보고서 전시 등
아) 관련 규정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616호) 제15조(체험활동 상황)
(3)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24조(체험 활동 상황 평가)
(4)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 44쪽 2.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학적처리
(가) 시․도교육청지침 및 학칙에 의거한 적법한 체험학습 처리
(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체험학습 인정
2) 시․도/도․농 교류 현장체험학습
가) 목적 : 지역간 교류를 통한 타 지역문화 이해와 폭넓은 인성 함양
나) 대상 : 초․중학교 전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다) 기간 : 학칙이 정한 범위
라) 시기 : 4월 ~ 12월
마) 활동내용 : 교환학습, 합동수련활동, 문화체험, 노작활동, 자연관찰
바) 실시단계 : 학부모 교류․교환학습 신청서 제출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류․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학생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사) 운영목적과 내용, 기간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안내
아) 관련 규정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등) ⑤항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616호) 제15조(체험활동 상황)
(3)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24조(체험 활동 상황 평가)
(4)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 44쪽 2.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학적처리
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1) 추진 목표와 방향
가) 추진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현황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심각한 폭력 발생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는 상존함
다) 목표
(1)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 도모
(2) 향후 5년내 학교폭력의 25% 경감(매년 5%)추진
2) 주요 추진 과제
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 학교폭력대책반 구성ㆍ운영(도교육청)
(가) 구성 :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초ㆍ중등 장학사 각 1인
(나) 기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도교육청,지역 교육청)
(가) 구성 : 지역 관계기관 및 전문가ㆍ사회단체 등
(나) 기능 :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주요사항 협의 및 추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ㆍ운영(학교)
(가) 구성 : 학교별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학생생활지도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법조인, 경찰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하
(나) 기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
나)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가) 인성교육 강화
(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다)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라) 첨단 정보통신의 건전한 이용 교육 강화
(마) 학부모 대상 교육
(바)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2)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가) 학교폭력 신고ㆍ상담망 홍보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학생고충상담전화 : 1588-7179, 여성긴급전화 : 1366
(나) 학생증 및 학생수첩에 신고망 기재ㆍ발급
(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홍보
① 교육부ㆍ행자부ㆍ법무부ㆍ문광부ㆍ경찰청 공동으로 매년 3∼4월(2개월간)
② 대상 :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3)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입체적 상담 지원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자사 운영
(나) 도교육청ㆍ지역 교육청 사이버 상담망 구축ㆍ운영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ㆍ활용(지역 교육청 당 1명 내외)
(라)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
(마)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피해 설문조사 실시
① 대상 : 초ㆍ중ㆍ고 학생
② 분기별 1회 실시
(나) 교육부ㆍ문광부ㆍ정보통신부ㆍ청보위ㆍ검찰청ㆍ경찰청 공동 설문조사 실시 : 매년 1회(11월)
(5) 추진상황 평가의 내실화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을 장학지도 및 학교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설정
(나) 매년 11월 전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에 의한 방문평가(교육청, 학교)
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1)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2)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
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1) 피해자 치료ㆍ재활 방안
(가) 학교별 전문병원 지정
(나) 피해학생 치료ㆍ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① 학교폭력 피해자 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ㆍ재활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② 지역 교육청 관내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성금 모금 및 지원 고려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비행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마)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1) 학생의 ‘인권ㆍ자율ㆍ책임중시 풍토’ 조성
(가) 학생의 인권ㆍ자율ㆍ책임 중시를 위한 학교생활 규정의 민주적 개정
(나) 제정된 학교생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학교 풍토 조성
(2)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 매년 3월, 9월 셋째 주 월요일
(3)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지도ㆍ단속
(4)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
(가) 학교 내외의 안전구역화(Safety Zone) 추진
(나) 학교폭력 예방용 CCTV 설치ㆍ운영
(다)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분위기 조성
(가)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 여백에 학교폭력 신고번호 및 관련 표어 삽입
(나) 민간단체와 연계한 캠페인ㆍ세미나 등 실시
(다)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 지원
라. 어린이 보호구역
1) 설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1조 2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특수학교, 보육시설도 지정 가능(도로교통법 개정)
나) 학교의 주출입문(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
3) 도로부속물의 설치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4) 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 금지 및 제한, 운행 속도를 매시 30㎞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등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조치할 수 있음
5. 연구학교 운영
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 연구, 그 결과의 보급․활용으로 교육발전에 기여
제2조(적용대상) 연구학교의 대상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 :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제4조(지정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③연구학교 지정은 학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
④지정기간은 6월 이상 3년 이하
⑤국립대학부속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①연구학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만료된 때에는 지정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②연구결과는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
제6조(교원의 배치)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음
제7조(운영비의 지원)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의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 지원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제9조(우대조치) 유공교원에게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나. 연구학교 운영 지침
1) 목적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장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보급․활용
2) 운영 방향
가)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교육방법 연구와 교실수업 개선
나)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및 정보화 교육을 강화
다) 평생학습 능력 신장
3) 운영 방침
가) 계획 단계, 실천 단계, 결과보고 단계, 일반화 단계로 구분 지도
나) 시ㆍ군 지정 연구학교는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침을 준용
4) 세부 운영 지침
가) 연구학교 지정 : 자유 공모제
(1) 공모 절차
계획서 제출(학교) → 심사 추천(지역 교육청) → 계획서 심사
(도교육청) → 연구학교 지정(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추천)
(2) 휴식년제 적용 및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동시 추진 불가
나) 연구학교 지도
도교육청 |
교육과학연구원 |
지역교육청 |
연구학교 지정, 예산지원, 운영보고회 평가 |
․서면 및 현장지도, 연구보고서 작성지도, 결과의 일반화 지도 |
․수업지도, 예산지원, 운영보고회 지도 |
(1) 연구학교 지도는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담당
(2) 도교육청의 주관 지도
(가) 초등 : 유아․특수교육․상설학습지도, 연수원 연계
(나) 중등 : 평생교육체육과(초등 포함, 전 영역)
다) 연구학교 운영보고회
(1) 일반적 사항
(가) 형식적, 일회성 보고회 지양 , 상호 토론식 보고회로 전환
(나) 공개 범위는 전국단위, 도단위, 권역별, 동영역 합동 공개 등
(다) 연구학교에서는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2) 1차년도 중간보고회(협의체) - 1/2, 1/3, 2/3차년도 학교
(가) 협의체 위원은 6~8명을 위촉(위원 중 1명은 지도위원)
(나) 연구학교는 홈페이지에 연구학교 배너 설치
(3) 2차년도 연구종결 학교 공개보고회
※ 교육부 정책연구학교는 합동 보고회에 참여하되, 단위 학교 공개 원칙
(4) 연구보고회시 연구실적 자료 정비 : 전시 효과 자료 지양
라) 연구학교 운영평가 - 유공교원의 확정
(1) 유치원 : 유치원 교원은 전원(100%) 요청할 수 있고, 유치원 교원수 100%의 범위 내에서 초등교원을 증원 요청(단, 원감배치 유치원은 50%의 범위 내에서 요청)
(2) 초등학교
(가) 연구기획 및 운영 : 교감 1명, 보직교사와 연구주무 포함 2명 이내(총 3명 이내) 단, 복수 교감의 경우 총 4명 이내
(나) 지정수업자 : 해당 연구주제 해결과 직결된 수업을 중간보고 및 공개보고시에 직접 공개한 자(학급이 있는 모든 교원 해당)
(다) 자료 제작 : 총 교원수의 10% 이하(유치원, 보건 교사 가능)
(3) 중등학교
(가) 연구기획 및 운영 : 교감, 연구학교 운영관련 보직교사 2명 이내, 연구주무(총 4명 이내)
(나) 지정수업자 : 해당 연구주제 해결과 직결된 수업을 중간보고 및 공개 보고시에 직접 공개한 자
① 단일교과인 경우 : 지정수업자는 학년당 1명, 학급수가 8학급 이상인 경우는 학년당 1명 초과
② 복수교과, 교과외 영역의 경우 : 6학급 이하는 학급수의 범위내, 2학급 초과시 1명 추가
③ 정책연구학교, 상설학습지도, 소규모협동교육 등의 유공교원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자료 제작 : 2명 이내로 한정, 지정 수업자가 3명 이하이면 제작자는 1명으로 함
마) 유공교원 인정 절차
(1) 유공교원 예정자 보고
(2) 연구 활동 실적 평가 : 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3) 유공교원 확정 통보 : 교육부, 도지정→교육감, 시․군지정 : 교육장
바) 연구학교 운영 종료 후 연구결과물 관리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교수학습센터(www. edunet.net)의 교사채널 연구학교네트워크(modelschool.edunet4u.net)에 탑재
구분 요항 |
정책연구학교 |
실험연구학교 |
시범연구학교 |
보고서체제 |
∙실천 보고서 |
∙실험보고서 |
∙시범 보고서 |
주제의 진술 |
∙방법을 먼저, 목적을 나중에 진술 ∙문제점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 제시 |
∙실험요인을 주제로 진술 ∙가설의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
∙연구 목적 위주의 진술 ∙실현 가능한 연구 주제의 진술 |
운영의 목적 |
∙문제 해결 방안의 구안에 목적 |
∙새 학설의 정립에 목적 |
∙일반화의 시범을 보임 |
중점과제 |
∙연구의 목적을 하위 개념화하여 분할 진술 |
∙가설로 진술하여 예견되는 답이 곧 학설로 정립되는 문제 |
∙실천하고자 하는 시범과제를 내용 영역별로 명백히 기술함 |
조건 통제 |
∙통제할 것만 골라서 통제함 |
∙조건통제가 강함 |
∙조건통제 필요 없음 |
과제 접근유형 |
∙현장 적용 실천형 |
∙재 실험형 |
∙수범형 |
검증및평가 |
∙백분율 정도 활용 |
∙고급 통계 활용 |
∙문장 진술로 가볍게 취급 |
문헌 연구 |
∙주제나 목표 도출 근거 제시 |
∙ 주어진 이론의 철저한 재구축 |
∙실태분석과 선행연구의 고찰 중시 |
운영 결과 |
∙주제에 대한 참신성 있는 개선 방안이 담긴 보고회 |
∙새 학설의 탄생을 담은 논리적 인 보고회 |
∙정상 운영의 아이디어를 담은 시범 운영 보고회 |
평가 보고회 |
∙공개 보고회(간소화) |
∙공개 보고회 생략 가능 |
∙공개 보고회 |
지정 수업 공개 |
∙방법이 목적에 관여되는 상황이 뚜렷한 단계를 보이는 공개 수업 실시 |
∙투입 변인의 조건 통제 속에 가설의 실험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개수업 실시 |
∙시범과제가 가장 정상적으로 실천되는 장면이 보이는 공개 수업 실시 |
6. 교직단체의 이해
가. 교직단체의 종류
1) 교원단체
가) 근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 목적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다) 조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각 시․도 교총(예 : 전남교총)
라) 회원 : 교육법상 교원과 교육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2) 교원노조
가) 근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나) 목적 :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다) 종류
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각 시․도 교원노조(예, 전교조전남지부)
⑵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각 시․도 교원노조(예, 한교조전남본부)
⑶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⑷ 회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한 교원. 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교원 제외(학교 설립․경영자, 교(원)장, 교(원)감)
⑸ 전임자 :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나. 교직단체의 설립 과정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설립, 198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
나) 1991년「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대정부 교섭․협의권 획득
다) 1997년「교육기본법」제정 전까지 유일한 교원단체로 활동
라) 2004년 16개 시․도 교총, 176개 시․군․구 교총, 11,000여개 학교 분회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 1982년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설립
나) 1986년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설립
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설립
라)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및 민주노총 가입 - 불법단체 관련자로 1,511명이 파면, 해임, 면직 등 해직
마)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교육부장관 담화를 통해 임용권자의 개별 심사를 통한 신규임용 방식으로 해직교사에 대한 복귀 조치 발표․추진 - 국민의 정부 추가 복귀조치로 1999. 3. 1까지 1,458명 복귀
바) ’98. 2. 6.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
사) ’98. 11. 23.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98년 정기국회에 제출(’98. 12. 1)
아) ’99. 1.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자) 1999. 1. 2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포, 동년 7. 1 시행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OECD와의 약속 사항
차) 2002년 해직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카) 2005. 1. 1. 합법 4기 출범 : 16개 지부
3)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푸른 교육’을 이념으로 동년 2월12일 대전본부가 먼저 설립, 이후 서울본부 및 전국 각 지역본부 결성
나) 1999.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
다) 2005. 9월 3기 출범 : 16개 지역본부
다. 교섭․협의(교총)
1) 근거
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제6조
2) 교섭․협의 당사자
가) 전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한국교총회장
나) 시․도 : 교육감 ↔ 시․도 교총 회장
3) 교섭․협의 사항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
※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3조)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4) 교섭․협의 시기
매년 1월과 7월(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기 협의)
5) 교섭․협의 결과
가) 합의서 작성
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라. 단체교섭(교원노조)
1) 단체교섭의 의미
단체교섭이란 노사 양측의 대표자들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교섭을 진행시켜 일정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근거
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 단체교섭 당사자
가) 전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전국단위 교원노조대표자
나) 시․도 : 교육감 ↔ 도단위 교원노조대표자
※ 우리나라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교조의 복수노조이나 교섭창구는 단일화
4) 단체교섭 대상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과 그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1항)
※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교육부, 교원노조 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이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나) 교원의 근무 조건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
5) 교섭 시기 : 2년 이내(단체협약으로 별도 설정 가능)
※ 단체교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을시 이행하여야 함
6) 단체교섭 결과
가) 단체협약의 작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1) 서면작성 및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2)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신고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나) 단체협약의 효력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및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됨. 그러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1항)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2항)
다)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교원외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교섭시 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할 때에는 2년이 유효기간으로 됨
마. 부당노동행위
1) 의의
부당 노동행위 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개개인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rule)’에 의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한 사용자란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이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교장, 교감, 전문직도 사용자적 지위에 서게 된다.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조법 제81조)
가)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노조법 제81조 제1호)
나) 불공정 고용계약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2호)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노조법 제81조 제3호)
라) 지배․개입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뜻한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마) 보복적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노조법 제81조 제5호)
바. 교원 노조의 쟁의 행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의전 행사
가. 일반 행사 식순
일반적인 공식 식순은 다음과 같으나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며 의의나 진행상 편의에 따라 적절히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
1) 개 식
2) 국민의례
가)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나) 애국가 제창(1~4절)
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3) 경과 보고(필요시)
4) 식 사(행사주관기관의 장)
5) 유공자 포상(필요시)
6) 치 사(행사 성격에 따라 기념사, 축사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사 주빈이 함)
7) 식가 합창
8) 폐 식
나. 진행 요령
1) 식전 안내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는 의식을 질서 있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식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함
가) 옥내의 경우
식장의 전반적인 좌석 배치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자가 지정된 좌석에 착석토록 함
나) 옥외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준하여 참가자들을 정렬하도록 하되, 단체별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각 단체의 인솔자에게 일차적으로 정돈하도록 하며, 특히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식장에서는 퇴장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퇴장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도 개식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고, 옥내․옥외를 막론하고 의식 진행 중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도 개식 전에 주지시키도록 함
2) 개식 선언
행사 주빈이 입장하여 참석한 후 장내가 정리된 것을 확인한 후 사회자는 간략하게 개식 선언을 하며, 이때 팡파르 등 개식 주악이 있으면 주악토록 함
(보기) 지금부터 제○○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팡파르)
3) 국민의례
가) 국기에 대한 경례
(1) 사회자는 참가자 전원을 기립시켜 국기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국기에 대하여 - 경례!”구령을 하며, 주악(경례곡) 중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녹음 설비의 이용 가능)토록 함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경례 방법
(가) 제복 착용자는 거수 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주목
(나) 일반 참가자는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
(다) 평복으로 착모한 자는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든 채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
(3) 주악(경례곡)
주악(경례곡)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여 주악이 끝나면 사회자는 “바로!”의 구령을 함
(4) 특수단체가 참가한 경우
집총한 특수단체(의장대)는 사회자의 구령에 맞추어 지휘자(인솔자)가 따로 구령을 하며, 다만, 제복․제모의 특수단체가 주최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지휘자의 구령에만 하도록 하고 이 때에 사회자는 식의 순서만을 알리며, 일반 참가자는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자세를 같이 취하도록 함 (예 : 국군의 날 행사)
나) 애국가 제창
(1) 애국가는 모든 의식에서 부르게 되며 의식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애국가를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자세로 제창함
(2)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국기를 향한 자세로 음악 반주가 있을 경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주곡(前奏曲)의 연주 후 노래를 시작하며 가급적 4절까지 부르도록 함
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사회자는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라고 함
(2) 사회자의 “일동 - 묵념!”구령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함
(가) 묵념은 주악이 끝날 때까지 하고 주악이 없으면 약 30초 이상 지난 후 사회자의 “바로!”의 구령에 따라 끝내도록 함
(나) 묵념이 끝난 후 사회자는 참가자를 원래의 자세로 정돈시키며, 좌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석토록 함
라) 국민의례 식순 및 요령
정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경례곡 주악) 2. 애국가 제창(1~4절) 3.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약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주악, 국기에 대한 맹세 생략) 2.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생략 가능 ※ 약식 절차는 야간,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 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4) 경과 보고(필요시)
경과 보고는 행사의 직접적인 관련 인사(3.1절 기념행사의 경우 광복회 관련 인사, 준공식의 경우 공사 책임자 등)가 목적․의의․경과(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함(3분 내외가 적당)
5) 식사(式辭)
식사는 당해 의식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주최자 또는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유공자 포상(필요시)
가) 사회자는 포상 사유를 간략히 소개한 다음 유공자를 호명(훈격 성명)하면, 호명 받은 수상자는 단상에 일렬로 정렬하고, 이어 수여권자가 중앙에 서게 되면 수여권자에게 차례 자세로 경례를 하도록 함
나) 경례가 끝나고 사회자가 가장 높은 훈격의 훈장증을 낭독하고 나면 수여권자는 차례로 포상하며, 포상이 끝나면 수상자는 수여권자에게 경례를 한 후 단상에서 퇴장
다) 수상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 수상자 7명 내외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포상하는 것이 좋으며, 음악 연주단이 참여할 경우 경쾌한 우리 민요(예 : 방아타령 등)등을 연주하게 되면 행사장의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됨
7) 치사(致辭)
가) 치사는 기념사, 축사 등으로 구분
나) 일반적으로 치사는 행사주관 기관의 장보다 지위가 높은 주빈이 하며, 귀빈 행사의 내빈 중에서 축사를 하되 의식의 의미를 감안하여 주관기관에서 그 대상과 인원을 미리 정함
다) 연례적인 국가의식에 있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인사의 축사는 가급적 생략함
라) 식사․축사 등은 참석자 중 지위, 행사의 유관도 등을 감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람이 먼저하고 높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여 끝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8) 식가(式歌)
각종 의식의 노래는 합창단이 참여할 경우 합창하거나 참석인사 전원이 제창토록 함
9) 폐식
사회자는 간략하게 폐식 선언을 하며, 폐식 주악이 준비되었을 경우 주악토록 함
다. 기타
1) 감사장(패), 기념품 증정
식순에 감사장 기념품 증정 계획이 있을 때에는 축사 이전에 하는 것이 통례임
2) 의식 중의 국기 게양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옥내 및 옥외를 막론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반드시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하며,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하는 의장대 또는 기수단의 국기로 대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