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파무기 피해자단체 정관 변경사항
1. 정관 변경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 제6조(가입)
구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전자파피해자(테크놀로지범죄피해자) 또는 그에(테크놀로지범죄) 관심이있어 피해사실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려는 의지를 가진자이다.
제6조(가입)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단체에 밝히면 된다.
신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당연 회원이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전파무기 피해에 관심이 있어 피해사실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려는 의지를 가진자이다.
제6조(가입)
피해자가 아니고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단체에 밝히면 된다. 피해자는 당연회원 이다.
2. 정관 변경사항
제2장 회원
제 8조(의무) ~ 제 9조(징계)
구정관
제8조(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공동학습 및 토론에의 참여
2.) 본 단체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제9조(징계)
1 본 단체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 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나,
2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계속 태만히 할 경우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신정관
제8조(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공동학습 및 토론에의 참여
2.) 본 단체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3.)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우리 단체의 일이며, 개입한다.
단체의 결의에 회원은 무조건 연대 행동하여야 한다.
4.) 회비를 월간 1만원씩 납입한다.
제9조(징계)
본 단체의 회원에 대한 경고, 징계,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가해자를 인권 이상으로 옹호하는 경우.
2회 이상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계속 태만히 할 경우
대의원 총회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큰 피해의 경우 경고없이 징계 및 제명할수 있다..
3. 정관 변경사항
제3장 임원
제 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항 2호
제 13조(임원의 임기) 1항
1.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계속 연임할수 있다.
구정관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항 2호
2.) 필요에 따라 부회장은 2인이내로 둘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계속 연임할수 있다.
신정관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항 2호
2.) 이사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1항
1.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계속 연임할수 있다.
4. 정관 변경사항
제4장 총회
제 15조에서 ~ 제 19조.
구정관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인터넷, 문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정관
제 4장 대의원 및 대의원총회.
제 15조 (대의원을 대표로 하는 지역조직)
지역별로 대의원을 대표로 하여 회의와 상조, 행동조직을(시위투쟁등)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각지역의 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하며 회의 결의 및 정보들을 총회에 대표 보고하며 한다,
제 16조 (대의원 총회)
1. 대의원회의가 총회이다. 본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대의원 총회는 월간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단톡으로 진행한다.
3. 회장(지시에 의해 총무수행)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인터넷, 문자,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등록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의원 선출)
1. 오랜 시위등 투쟁을 해온 피해 및 시민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있다.
2.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피해 및 시민회원 역시 대의원 자격이 있다.
3. 각 지역별로 적합한 회원이 없을시 대의원은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4. 대의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5. 대의원 총회의 추천과 과반수 결의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대의원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관 변경사항
제6장 보칙
제23조(법인해산)
구정관
제6장 보칙
제23조(법인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정관
제6장 보칙
제23조(법인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등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