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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
이영섭 추천 0 조회 320 07.06.22 12: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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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2 12:43

    첫댓글 제3의료기관에서의 의료자문은 의료법위반입니다.(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는 절대로 진단서 등(소견서 포함)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불지급하면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관절 십자인대 수술 후 무릎관절의 운동 각도가 정상인의 3/4 이하부터 1/2이하 또는 1/4이하로 제한된다면 무릎관절에 대한 장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소송은 보험소송전문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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