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5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
전점검 결과 불량·미흡 등급판정 비율이 25.6%이며, 1·2종 외
시설물(공사장, 주거용건물 등) 붕괴사고가 2009년 220건에
서 2015년 43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기준 1·2종 시설물(댐,
교량 등) 중 95.5%가 A(우수)·B(양호) 등급을 받아 안전상태
가 양호하다고 집계하였으나,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교량
균열관리 부적정, 대형옹벽 안전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나
타났다.
시설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점검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시설물안전공단에서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5,600건을 평가한 결과, 265건(5.5%)이 안전과 직결되
는 중대한 사유로 시정·부실진단 판정을 받았다. 시·도지사는
점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민간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따
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 둘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 조치대상(2,283개) 중
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7.2%(164개)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시설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E등급(안전도 불량)
시설의 일부가 방치되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그대로 E등
급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 실
시 후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
본계획(5년 주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없어서 기본계획의 구체
성과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 실
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시설물 고령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전
체 1·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시설물은 4.0%
인데 2030년에는 36.9%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및 국민안전처의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와 관련
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 다섯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가 지연되면 향후 노
후시설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공공관리주체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보강 공사 및 자발
적 위험시설물 철거 시 비용 일
부를 국고보조, 세제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