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월 3단지 부녀회 회칙 y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는 여월 3단지아파트 부녀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생활 발전에 기여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 봉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 무】 부녀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을 계도한다. 2. 아파트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발생 시 적극 동참 지원한다. 3. 입주민 및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 원】 부녀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여월 3단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원하는 자에 한 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녀회 회원 명부를 부녀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6조【회원명부】 부녀회원은 다음 사항을 명기한 회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부녀회 가입 년 월 일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회칙을 준수할 의무,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에 참여와 봉사의무
제3장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
제8조【회 의】 부녀회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제9조【총 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회계 년 도 말 1월 이내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의 2/3이상이 요구할 때 2.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개최 7일 전까지 통신이나 서면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제11조【총회의 의결방식】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의 장】 1.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시에는 남은 잔여기간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회의록】 서무는 총회 및 월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 원】 부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 1인 5. 서무 1인 6. 홍보 3인
제16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부녀회원 중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회장 출마 자격 - 부녀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녀회 활동에 적극 앞장 서 온 자 (2년간 월례회의 및 봉사활동 40회 이상 참가 활동한 자) 3.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 서무, 홍보는 회장이 지명한다.(단, 홍보는 필요시 총회에서 추천으로 임명가능)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의 사퇴 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5일 이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부녀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부녀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부녀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매월 1회 감사를 실시하여 년 1회(총회)이상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장에게 회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무는 모든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5. 서무는 회의록 기재 및 일정 공고를 한다. 6. 홍보담당 자는 부녀회 활동을 대 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운영경비】 1. 부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업비로 운영한다. 2.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아파트 회계연도 12월31일 기준) 관리주체 통장으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예 산】 1.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결 산】 1. 회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주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아파트 회계연도 12월31일 기준) 1) 수입, 지출보고서 2) 지출 영수증
제23조【회계연도】 부녀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 일 부터 차기년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 【부녀회 경조사 지원 범위】 1)자녀 결혼 및 배우자 경조사로 1인 2회씩만 지원한다. 2)기타사항 발생 시 임원진 합의하에 결정한다. 3)지원금은 5만원으로 하되 6회 이상 여월부녀회 봉사활동 동참한 자에 한 한다.
제25조 【부녀회원 제명】 1)부녀회 회칙을 위배하는 행위 발생시 2)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월례회의에 불참 시
제26조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월 3단지 부녀회 관례대로 따른다.
부 칙
제27조【시행시기】 당 회칙은 총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