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
-선정방법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온비드에서 최고가격 응찰자로 결정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2회에 걸쳐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사용허가기간
▷ 국유재산법 제35조에 근거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합니다.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산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근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수의방법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허가)기간
→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
사용료납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에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범위 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해당자에 한함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용·수익허가처리절차
01-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02-지역본부 (재산운영부서)
03-현장방문 및 사용계획조회
04-사용료 산정
05-승인계약체결(사용료 선납)
06-임대부지 사용(임차인)
유의사항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건설 · 시설계획,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사용 · 수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은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