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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문경시장
담당 부서: 문경시청 국가유산·문화유산 담당 부서
제목:
「보물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및 원사지 명칭 정정 건의서」
접수 방법: 문경시청 민원실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개인이 제출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영원사탑복원추진위원회
문경금천문화연구소
지역 주민 대표
불교계와 관련 사찰
역사·불교미술·고고학 전문가
제2단계: 문경시가 공식 조사에 착수하도록 요청합니다
건의서에는 단순히 “영원사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문경시에 다음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천사지·영원사지 명칭에 관한 학술용역
옛 문헌·고지도·지명자료 조사
2013년·2015년 시굴조사 자료 재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학술대회
주민·불교계·전문가 공청회
경상북도와 국가유산청에 지정명칭 변경 신청
2025년에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이미 만들어진 발표문·자료집·서명부가 있다면 전부 공식 신청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 내용만으로 영원사지라는 사실이 행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경매일신문 보도
3.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
명칭 변경의 성패는 ‘도천사’가 잘못된 이름이고 ‘영원사’가 역사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할 자료
자료입증할 내용
| 조선시대 읍지·사찬 문헌 | 서중리 일대에 영원사가 존재했다는 기록 |
| 고지도·지리지 | 영원사의 위치와 금천·웅창·서중리의 공간 관계 |
| 산양향약소·도천사 관련 자료 | 도천사(道川祠)가 사찰이 아니라 사우였다는 사실 |
| 일제강점기 조사자료 | ‘도천사’라는 명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기록됐는지 |
| 1974년 석탑 이전자료 | 이전 당시 명칭 결정 과정과 근거 |
| 1976년 보물 지정조서 | 국가가 ‘도천사지’로 정한 직접적인 근거 |
| 2013년·2015년 시굴조사보고서 | 절터의 범위·탑지·출토유물·사명 관련 자료 |
| 문중 고문서와 지역 지명자료 | 영원사·영원골 등의 전승 여부 |
| 전문가 의견서 | 동일 절터 판단과 명칭 변경의 학술적 타당성 |
특히 다음 사실관계를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영원사(鴒原寺): 불교 사찰인가?
도천사(道川祠): 유학자를 제향하던 사우(祠宇·조상을 비롯한 인물을 모시던 집)인가?
두 시설이 같은 터에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했는가?
일제강점기 조사자가 ‘도천사(道川祠)’를 ‘도천사(道川寺)’로 잘못 읽거나 적었는가?
마지막 항목은 매우 유력한 논거이지만, 현재 확보된 공식 자료만으로 제가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기록 원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4. 직지사와 김천시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
석탑 3기는 현재 김천 직지사에 있고, 국가유산포털상 관리단체도 직지사입니다. 그러므로 문경시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다음 기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직지사
김천시
대한불교조계종 관련 교구
경상북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문경시·김천시·직지사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석탑의 원소재지는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이며, 역사자료 조사 결과 원 사찰명이 영원사로 확인되므로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을 ‘문경 영원사지 삼층석탑’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5. 신청서에 담을 핵심 요청사항
건의서에서는 요청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1—현지 절터 명칭 정정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의 이른바 ‘도천사지’를 역사적 명칭인 ‘영원사지’로 정정하여 문경시의 유적대장·문화유적분포지도·안내판·홍보자료에 반영해 주십시오.
요청 2—보물 지정명칭 변경 신청
국가 지정 보물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의 지정명칭을 각각 ‘문경 영원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문경 영원사지 삼층석탑’으로 변경하도록 국가유산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요청 3—공식 학술조사 시행
명칭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고지도·일제강점기 조사자료·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학술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 주십시오.
6. 건의서의 제목과 구성권장 제목
「문경 도천사지의 영원사지 명칭 정정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명칭 변경 건의서」
본문 구성
건의 취지
대상 국가유산
현행 명칭이 생긴 과정
‘도천사지’ 명칭의 문제점
‘영원사지’의 문헌적·고고학적 근거
영원사와 도천사의 관계
보물 지정명칭 변경의 필요성
문경시에 요청하는 사항
첨부자료 목록
대표자와 공동 건의인 서명
7. 가장 중요한 전략
처음부터 “일제가 왜곡했다”는 주장만 앞세우는 것보다는 다음의 논증 구조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① 옛 문헌에는 영원사가 확인된다.
② 그 영원사의 위치가 산북면 서중리 절터와 일치한다.
③ 도천사는 불교 사찰이 아니라 후대의 사우였다.
④ ‘도천사’라는 사찰명은 근대 이전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⑤ 따라서 석탑 원소재지의 사찰명은 도천사보다 영원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② 영원사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영원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영원사가 바로 석탑 3기가 있었던 절터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문경 도천사지를 영원사지로 바꾸려면, 먼저 문경시장에게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고 문경시가 학술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직지사·김천시와 협의한 뒤 국가유산청에 보물 지정명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은 “도천사는 사찰이 아니라 후대의 사우이고, 석탑이 있던 통일신라 절터의 역사적 이름은 영원사였다”는 사실을 문헌·위치·발굴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변경 고시가 있어야 공식 명칭이 ‘문경 영원사지 삼층석탑’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