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al Sum”은 “잠정금액”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시공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작업들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Provisional Sum”은 계약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할 것이며 해석도 계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바, 여기서는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IDIC은 13.5조항에서 “Provisional Sum”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공자에게 리스크를 부담시킬 수 없는 작업들을 대상으로합니다. 따라서 “Provisional Sum”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한 금액은 입찰시 발주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당 작업에 대한 수행 여부는 엔지니어의 지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rovisional Sum” 항목의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Variaiton에 따른 보상
- Cost + Fee 방식에 따른 보상 (이 경우 적용되는 Fee 요율은 특수조건 Part A[Contract Data]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Provisional Sum”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Provisional Sum”으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지시는 할 수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책정된 “Provisional Sum”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시공자로서는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되 본 조항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는 즉, 다른 방식의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visional Sum”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따라서 “Provisional Sum” 금액이 과도한 경우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수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과장하여 설명하자면, “Provisional Sum”이 계약금액의 50%를 차지하는 경우 시공자는 “Provisional Sum”을 뺀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이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Provisional Sum” 금액을 포함하는 100%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에도 10% 금액에 대해 부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Provisional Sum”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액이며 따라서 발주자가 추정하여 입찰/계약시 포함되도록 하는 금액인 바, 해당 “Provisional Sum” 금액을 입찰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일부 업체가 국제입찰을 하면서 “Provisional Sum”을 손댄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