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5일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기사 거래 의혹을 다루었는데요.
방송통신 심의위가 조선일보 유료부수 관련 최욱 씨 발언이 ‘조작’을 암시한다며 ‘권고’ 의결을 심의했습니다.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를 적용 위반 했다는겁니다.
‘조선일보 유료부수 신뢰성’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아닌 ABC협회의 산정 방식을 거론했어야 하는데
최욱 씨가 애먼 조선일보를 겨냥했다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이 KBS가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출연자 최욱 씨의 ‘조선일보 유료부수 120만부를 믿을 수 있나’라는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대체 이 발언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4조(객관성)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일까요?
심영섭 위원은 특정언론(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허위로 들릴수 있다고 최욱씨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최욱씨 발언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번주 저널리즘 토크쇼 J 보시면 알겁니다.
(특히 방심위 심영섭 위원은 방송을 꼭 보고 최욱씨에게 내린 "권고" 의견 당장 철회 하길.....)
말로만 듣던 조선일보의 유료부수 부풀리고 생생한 현장 고발합니다.
첫댓글 방통위 신발넘들 이거나 봐라
부수 부풀리기 사실이지
@대선 세월호 수사방해 주범 황교활
세월호님 ~ 방통위가 아니구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고 해야합니다^^
방통위가 있고 방심위가 있어요
방통위는 ~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수 부풀리기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일텐데.
어떻게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요.
방통위 신발넘들 쓰레기넘들
팩트로 밝혀지면 방통위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ㅇㅅㅇ
방심위의 편향성도 심각하죠
이게 심의에 걸리면
종편들은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방심위!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1도 없는듯..
흠 방심위.... 흠.........
얼른 방송을 보고 싶네요. 재심의 해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