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아닌 가격에 따라 종부세 매긴다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정책팀 기자 나라경제 2022년 09월호
윤석열 정부표 세제개편안이 지난 7월 21일 첫선을 보였다.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겠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편방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부동산세제의 틀이 크게 바뀐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율이 폐기된다. 현재 0.6~3.0% 일반세율의 두배인 1.2~6.0% 중과세율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턴 0.5~2.7% 세율로 통합된다.
집이 몇 채냐에 상관없이 집값(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율이 매겨진다. 일반 3.0%, 다주택 6.0%로 다르게 적용하던 법인 종부세율도 2.7% 단일세율로 통일된다.
다주택자 투기를 잡는 목적으로 종부세를 더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했지만 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수십억 원 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 집 두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서다. ‘똘똘한 한 채’ 열풍에 강남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더 치솟았다. 상속 같은 불가피한 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도 생겼다. 새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내세워 이 부문 손질에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 같은 세제 변화는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올해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부동산세금 부담이 늘어 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추가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올랐는데, 그대로 두면 관련 세금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내려간다.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에 바로 적용된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올해에 한해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이는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한옥 4억 원 이하)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종부세 특례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 대상 2년 유예제도도 새로 생긴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집을 새로 샀다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2년 동안은 1주택자로 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세율 2년 유예제도와 동일한 기준이다.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 때 제외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더 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거라면 소득·집값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감면해 준다. 그동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취득 주택가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여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했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