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여동생(49세, 결혼, 21세딸하나(대학생), 남편은 3년이상 별거상태임)이 올8월 중순경 조현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뒤 귀가후 9월1일 병원에 방문하기로 되어있어는데 그날 집에서 도망쳐 현재 아직까지 실종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월세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75만원이라 조카혼자있기가 너무 버거운데 여동생과 계약이 되어있어서 집주인은 계약해지가 안되는걸로 설명하는데 알아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통산2기 월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하던데 현재 임차인이 실종된 여동생으로 되어있어 해지신청을 조카앞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하려면 임차인한테 구두 또는 서류로 해야 하나요? 만약 서류로 한다면 양식이있읍니까? 만약 법률대리인이 있어야한다면 얼마의 기간과 돈이 필요한가요?
"꼭 계약당사자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됩니까?" 3자 그러니까 조카가 계약해지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읍니다.
2. 그리고 여동생이 실종중인데 여동생 전화통화기록을 볼수있는지 있다면 그방법을 가려쳐 주세요. 물론 실종된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여부및 전화기록을 확인부탁했는데 경찰은 개인정보라서 영장발부받아야 가능하다는데 어떤경우 영장발부받을수있나요? 실종이 된경우는 불가능한가요? 실종된 후 몇칠은 전화를 켰다 꺼다했는데 일주일전부터는 전화 전원이 계속 꺼져있읍니다
3. 계약서및 모든 보험서류는 동생이 가출하면서 다 들고 나가서 현재 아무서류도 없읍니다. 계약일은 2013년 4울경으로 알고있읍니다.
참고로 의사선생님의견은 여동생이 6개월이상 정신병원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진단서는 환자가 와야 발급이 가능하다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