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죽지만 재산과 가족은 남습니다.
남은 재산의 분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상속재산 정리를 하는 것이 남은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이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법정상속).
상속재산은 먼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동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상속인의 비율에서
0.5를 더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갑, 을, 병이 있다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갑, 을, 병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분수로 표시하면
배우자 : 갑 : 을 : 병 = 3/9 : 2/9 : 2/9 : 2/9로 표시).
과거에는 장자이거나 남성이라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기도
했으나, 그 규정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은행에 예치된 금원 같은 동산의 경우 비율대로 나누기가
쉽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지분(개인의 소유면적)대로 나누게
되어 쉽지 않습니다. 토지 한 필지(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은 토지소유단위)
에 상속인별로 상속 비율만큼 등기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대로 나누겠다는데
무슨 분쟁이 있겠냐 싶지만, 만약 토지 한 필지를 상속인별
비율대로 나두어서 각 필지로 상속등기를 한 뒤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 사람과 보유하고 싶은 사람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분할된 토지를 작은 면적이라도
자신이 온전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공유 자체는 동의하더라도 관리 방법에서는 동상이몽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이 보태지고, 전달되다 보면 서로 평생
안 본다는 말이 나오기도 십상입니다.
이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이 모두 모여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A는 배우자가, 토비B는 갑이, 예금은 을이, 집은 병이,
나머지 자동차 등 동산은 정이 가지기로 하는 식입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상속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제출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나 예금 인출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쟁은 발생합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대주었잖아’,
‘너는 어머니가 어려울 때 생활비 한 번 드린 적 있냐’ 와 같이
그간 부모님을 모시면서 서운했던 감정이 자식 사이에서
뿜어 나오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
남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남은 생을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오랜 상속재산
분쟁에 휘말려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을 유언으로 남기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옮긴 글-
첫댓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내용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