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90%로,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의 4.5배나 됐다.
법률신문은 3대 특검 출범 이후 2025년 11월 18일까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7건이 발부됐고 5건이 기각됐다(기각률 41.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5건이 발부됐고 7건이 기각됐다(기각률 31.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건이 발부되고 9건이 기각됐다(기각률 90%).
‘지표 누리 e-나라지표’에 공개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이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2020년 18.1%(청구 2만5770건, 기각 4656건) △2021년 17.7%(청구 2만1983건, 기각 3895건) △2022년 18.6%(청구 2만2588건, 기각 4201건) △2023년 20.4%(청구 2만6266건, 기각 5346건) △2024년 22.9%(청구 2만7931건, 기각 6401건)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5~4.5배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통상적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한다.
첫댓글 진짜 조온나 짜증난다 ㅋ
투명하네...에휴
사법부 진짜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