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권 신청 대폭 간소화 |
〈여권사진 제출 부담 완화〉
○ 여권 신청시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했는데, 애써 준비한 사진이 법정요건 및 국제적 기준(ICAO)*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으로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 (여권사진기준) 6개월 내 촬영한 흰 바탕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눈동자(컬러렌즈 착용불가 등), 안경(얇은테사용 등), 머리모양(귀노출 등), 사진품질(포토샵 수정불가 등) 등 10여가지
○ 앞으로는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무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적합 사진 제출에 따른 반려사례를 예방하는 등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 (서비스명)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구술·전자서명 방식 도입〉
○ 종전에는 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종이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신청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서비스명)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
〈종이인지 사용 폐지〉
○ 여권수수료 결제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종이인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하면 되고, 그 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정산*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수수료를 편리하게 낼 수 있고, 종이인지 재사용 등을 통한 부패소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서비스명) 영수필증 전자화
* 2010년 여권발급(변경)신청 건수: 약 564만건
담당부서 연락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 (02-2100-7522,7608) |
◈ 전국 어디서나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가능 |
○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조리사 면허증 신청․발급(재발급)과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원거리의 관할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면허세 부과, 신규영업제한 등)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1) 구강가족건강과 (02-2023-7512) |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등 민원 8종 법정처리기간 단축 |
○ 앞으로 장애인보장구 의료 급여비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20일→7일)되어 저소득 장애인 등 민원인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
- 또한 가축사육업등록 등 민원사무 8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사무 |
처리기간 변경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20일 → 7일 |
▪가축사육업의 등록 |
15일 → 7일 |
▪가축사육업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7일 → 5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
4일 → 3일 |
▪대기 배출시설 폐업신고 |
5일 → 즉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전부 폐업 신고 |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중 수집운반업 |
30일 → 20일 |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제3차 민원제도 개선 과제 목록
별첨 |
제3차 민원제도 개선과제 목록 |
Ⅰ. 총 괄 : 3개 분야 43개 과제
구분 |
민원 통·폐합 |
처리절차 개선 |
수수료 감축 |
구비서류 감축 |
처리기간 단축 |
개인정보 보호강화 |
서식 개선 |
출입국(10) |
- |
4 |
- |
3 |
- |
2 |
1 |
보건·위생(16) |
1 |
3 |
- |
7 |
1 |
- |
4 |
농수산·환경(17) |
- |
3 |
1 |
4 |
7 |
- |
2 |
합계(43) |
1 |
10 |
1 |
14 |
8 |
2 |
7 |
Ⅱ. 분야별 추진내용
1. 출입국 분야(10건)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1 |
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 사진 제출 부담 완화 |
▪별도의 여권용사진 제출없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전자신청서에 바로 등록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
외교 통상부 |
2 |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시 종이 수입인지 사용 폐지 |
▪종이인지를 구입·부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카드로 수수료 납부 후 전자시스템에서 자동 정산*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수수료 결제시 전자 수입인지 자동 등록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
외교 통상부 |
3 |
여권 발급 신청시 종이신청서 작성 대신 구술 · 전자서명방식 도입 |
▪복잡한 종이신청서 작성 필요없이 주요내용을 구술하면 공무원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신청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
외교 통상부 |
4 |
민원24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외국인전자민원사이트(하이코리아) 뿐만 아니라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민원편의 개선 * 민원24 사이트 민원 추가 (’12.1) |
법무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5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통합 |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임 발급 시 기존에 별도로 제출하던 위임장을 발급신청서 서식에 포함하여 한 장으로 제출 * 발급신청서·위임장 통합양식 마련 (’1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12년하반기.) |
법무부 |
6 |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폐지 |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국외여행허가서) 대신 담당공무원이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허가여부 직접 확인 * 병무청·국방부 시스템과 여권시스템연계 및 시행(’13.1) |
외교 통상부 |
7 |
경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시 재발급사유서 제출 면제 |
▪사진변경, 사증추가 등의 경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시 기존에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던 것을 신청서에 간단한 사유 기재로 갈음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3.1) |
외교 통상부 |
《개인정보보호 강화》 | |||
8 |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과도한 범죄경력조회 예방 |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별도 범죄경력 증명신청서를 결혼중계업법에 마련하여 법률이 정한 범죄정보*만 행정기관이 조회하도록 개선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여성 가족부 |
9 |
여권 (재)발급신청서상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
▪여권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을 축소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신청시간 단축 * 폐지내역: e-mail, 여행국가, 여행목적, 직장명 등 * 여권발급 전자서명제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시행 시 개정서식활용 (’13년 하반기) |
외교 통상부 |
《서식 개선 》 | |||
10 |
여권 재발급 신청시 여권 재발급사유서에 분실여권 상세정보 기재 폐지 |
▪기존에 여권 재발급 사유서에 민원인이 알기 힘든 분실여권 상세정보를 기재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여권발급 전자서명제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시행 시 개정서식활용 (’13년 하반기) |
외교 통상부 |
2. 보건·위생 분야(16건)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민원 통·폐합 》 | |||
1 |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품목변경 관련 신고 통합 |
▪기존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와 유통기한 연장 보고를 각각 하던 것을 하나의 민원사무로 통폐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2 |
전국 어디서나 조리사면허증 발급 |
▪현행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조리사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재발급) 가능토록 개선 *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개선(’12. 2) |
보건 복지부 |
3 |
전국 어디서나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가능 |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협의 및 시행(’12년하반기) |
보건 복지부 |
4 |
이(미)용사 면허 신청을 민원24에서 가능 |
▪방문신청만 가능하던 이(미)용사 면허 신청을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24 협의 및 시스템 구축·시행(’12년하반기) |
보건 복지부 |
《처리기간 단축 》 | |||
5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단축 (20일→7일) |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기존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취약계층인 민원인에게 급여비를 빨리 지급하도록 개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
보건 복지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6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제출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영업시설배치도를 구비서류에서 삭제하고 공무원 현장확인으로 갈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보건 복지부 |
7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서류 첨부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수급자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2012년 가족건강사업안내지침 개정(’12. 3) |
보건 복지부 |
8 |
집단급식소설치운영 신고사항변경신고시 분실한 신고증 재발급 의무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신고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신고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을 면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는 불편 감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9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와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분실한 신고증 재발급 의무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신고증원본을 분실한 경우 신고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을 면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는 불편 감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10 |
건강진단 등 신고시 의사 등 면허증 사본 첨부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11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첨부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
보건복지부 |
12 |
공중위생(이·미용업) 영업신고시 이·미용 면허증 첨부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이·미용사 면허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서식 개선 》 | |||
13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증 재발급신청서식 통합 |
▪식품관련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식과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14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지위승계 신고서에 법인 표기란 추가 |
▪신고서식을 법인명과 법인번호도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15 |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식 개선 |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란을 추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민원인이 재안내 받는 불편 해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보건 복지부 |
16 |
식품관련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식개선 |
▪신고 서식에 ‘등록기준지’란을 추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민원인이 재안내 받는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보건 복지부 |
3. 농수산·환경 분야(17건)
개선과제 |
추 진 계 획 |
소관 부처 |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1 |
등록동물(반려동물)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변경토록 개선 |
▪전화번호 등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가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변경할 수 있게 개선하여 등록동물변경사항 신고의무 완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 3) |
농림 수산 식품부 |
2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
▪기존 4종 사업이었던 분할납부 대상에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을 추가하여 민원인 혜택증가 * 농지법 시행령 개정(’12년상반기) |
농림 수산 식품부 |
3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민원인이 방문없이 공무원이 현장접수 |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후 준공검사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동시에 준공검사 실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환경부 |
《 수수료 인하 》 | |||
4 |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 인하 (1만원→5천원) |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동물병원 개설 수수료와 동일한 5천원으로 인하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농림 수산 식품부 |
《 처리기간 단축 》 | |||
5 |
가축사육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15일→7일) |
▪가축사육업 등록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15일에서 7일로 단축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농림 수산 식품부 |
6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5일)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5일로 단축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
농림 수산 식품부 |
7 |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4일→3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4일에서 3일로 단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산림청 |
8 |
대기배출시설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 중 시설의 전부 폐업인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10) |
환경부 |
9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전부 폐업 신고시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중 전부 폐업인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환경부 |
10 |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환경부 |
11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중 수집운반업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30일→20일) |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협의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
환경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12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축산업등록증 제출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인 축산업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농림 수산 식품부 |
13 |
등록동물(반려동물) 폐사신고시 폐사증명서류 제출 부담 완화 |
▪기존에 수의사가 발행한 폐사진단서 등 폐사증명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간단한 경위서만 제출하면 폐사신고 가능토록 개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 3) |
농림 수산 식품부 |
14 |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중 당초 사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중복된 서류 제출 폐지 |
▪현행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구비서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구분하여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감축* * 축소항목: 공사개요, 공사장위치도, 방진시설 명세·도면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환경부 |
15 |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시 ‘보관시설(보관용기)의 용량·산출근거 확인서류‘ 첨부 폐지 |
▪기존에 별도 제출한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에 포함하여 하나로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환경부 |
《서식 개선 》 | |||
16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와 변경신고서 서식 통합사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와 변경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사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
환경부 |
17 |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폐지하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로 일원화 |
▪변경신고서를 폐지하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로 서식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동 소지 해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10)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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