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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명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를 지참하여 시험관리팀(02-581-5711~4)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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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력인정기준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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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합격자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해서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9년도까지만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기사는 기사시험 응시자격취득일 이후 통상 5년의 실무경력 산업기사는 통상 7년의 실무경력으로써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및 부칙 제2항)
3) 기타 종전에는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5조 및 부칙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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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건축에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외국 건축사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예비시험 응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시험이 면제되며(제14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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