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쯤 같이 프로덕션에서 동고동락하던 PD형님이 저처럼 바이크를 좋아한답니다
애가 점점 커가니까 바이크 생각이 간절한지 바이크 한대 지르고 싶다는군요
그런데 작년말쯤 큰 수술을 한후 1급 장애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1급이라는군요 (순 뻥같은데 ㅎㅎ)
그형님 말씀이 자동차는 2000CC이하는 장애차량 구입이 가능하고
게다가 차량 구입시 혜택이 많다는군요
그런데 바이크는 혜택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면서 고민중이던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승용차의 경우 "도시철도 채권"인가 그것도 안사는등 몇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바이크는 몇CC까지 가능하며 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같이 라이딩 하는게 소원이라는데 동생이 알아봐 줘야지요 ^^
첫댓글 2000cc 이하 차량은 공체/등록세/취득세/부가세 할인되는데..오토바이는 세금이 없으니 똑같지 않나요?
아무해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가져다준 약식서류에 보면 둥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 이중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길래 어떤 혜택이 있나 했지요 ^^;;; 해당 사이트라도 뒤져보고 말해줘야 겠군요 ..에고~
그게 바이크는 제조사재량인것같더라고요....국내효모사는 일부모델만 장애인할인을해주고 대모사는 안해주는것같더라구요...그런데 1등급이신분이 바이크탄다시는건.........효모사할인도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행하는 바이크를 할인해준다는 취지같더라구요...
제조회사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군요. 좀더 알아봐야 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2006년11월01일 등록차량은(자동차) 아무혜택이 지원되지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