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까페회원 여러분
으뜸토목설계 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시 꼭! 마스크 하시길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조사서 작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접수시 산림조사서가 필요합니다.
허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은 조사서 작성이 의무 입니다.
조사서 작성은 산림자격증 소지자 및 영림기술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해야 됩니다.
산림조사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동완의 토지 인허가 과정수업 산림조사서편을
먼저 보시고..계속해서 핵심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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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wm_LLesKMI
산림조사서 작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두대간이나 천연산림목(금강송등)의 산림보호 입니다.
저와 산림기술사가 동행하여 조사하고 표시해 놓은 산림조사 구역표시 입니다.
의무적으로 흰페이트 및 붉은색노끈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산림과 공무원이 허가도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했는지 체킹을 합니다.
그러므로 산주는 허가 날때까지 이 표시를 임의로 수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산림조사서 작성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입목축척이 나옵니다.
산림조사서 작성기준으로 입목축척이 150%이상 넘어가면 산지전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150%는 아니고 용도지역별 시,군별 조례로 조금씩 차이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으면 허가나기 어렵다고 봐야 된답니다.
모든 나무를 다 조사 하는게 아니라..흉고직경(가슴부위에서)6센치 이상만 조사합니다.
윤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측고기 라고 해서 나무높이 재는 기계도 같이 사용합니다.
산림조사서 샘플중에 한장 입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타법에 비해 산지관리법은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절대 산지는 조금이라도 임의 훼손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전공이 토목이지만.관련분야라고 생각해서 산림기사를 취득했는데.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실기시험 나무수종을 맞추는 문제가 있는데.이건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게 나옵니다.
혹시나 산림기사 취득 하실분은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관련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코로나19로 재개발이 왜 관심 받게 되는지 혹시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궁금해서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관심받는 이유는..코로나19로 시중에 자금이 투자할곳이 마땅찮아서 부동산으로 몰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