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들이였다" 두 사람의 법의 악용과 무능을 추궁하지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었거나 법치의 양식을 잊은 것이다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제목 : 사법농단 전원 무죄가 시사하는 바
1.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들이였다. 정치 검사란 인권이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을 악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둘은 성공한 정치 검사다. 그들은 이 참사로 결론난 사법농단 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들이다. 이를 수용한 재판부는 법치 파괴의 공범들이었다.
2. 이 두 사람의 법의 악용과 무능(법리를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못해 전원 무죄가 나오게한 무능이다)을 추궁하지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었거나 법치의 양식을 잊은 것이다. 보수 정치권이 무능해서 대안이 없어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실용주의적 대안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안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이들의 엉터리 기소로 14명의 법조인들이 5년이 넘는 인생을 차압당했다. 당신이 이들과 같은 무고에 가까운 기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라. 왜 검찰이 이대로면 안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을 제어할 진정한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그것은 기소심의 배심원제의 전면 도입이다. 내가 매번 문제 제기하는 사전 구속 영장 남발과 기소권 남용은 빨리 개혁되어야 법치의 선진국이 된다.
법치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다. 이것을 유린한 큰 사건에 침묵하는 이 나라는 괴이하기 이를 데 없다.
////////////////////////////////////////////////////////////////////////////////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이중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배심원에 의하여 무죄가 평결된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같다. 배심원이 유죄를 평결했음에도 판사가 이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경우엔 검사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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