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9981.html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현수막 게시 못한다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
www.hani.co.kr
첫댓글 그럼 될거라 생각했나
초등학교옆에 중국산 급식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너뮤극혐이야 아
환경오염 오져 ㅅㅂ
첫댓글 그럼 될거라 생각했나
초등학교옆에 중국산 급식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너뮤극혐이야 아
환경오염 오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