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 [619페이지] :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는 내용을 사례를 떠올리며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시적 제공이라는 워딩을 보고 계속적 공급계약을 생각했고, 밑줄에서 3번째 줄 위의 내용을 계속적 공급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행제공을 중지하다가 다시 이행청구를 한 경우, 수령지체를 한 상대방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말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니,
원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제공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이행지체를 빠뜨릴 수 있는데, 일시적 제공, 즉 자신의 의무를 다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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