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진 韓辯(한변) 성명, 검찰엔 '대오각성'만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적한 수사의 문제점은 반영 안 돼. 趙甲濟
한변(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9일 "양승태 무죄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되었다.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 나아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해선 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엔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과거 한변 성명과 비교하면 검찰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 예컨대 2019년 3월6일자 한변 성명은 검찰을 진짜 사법농단 장본인으로 지칭했다.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무려 66명의 현직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이 정권이 스스로 칭하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의 2%가 징계회부될 수도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재판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 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특히 법원 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 또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으로 본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이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 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1월29일자 성명에서 한변은 양승태 무죄 판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수하인 것처럼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면서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했을 때, 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오염된 판사들이 준동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한지, 재판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준 사람으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수사팀장 한동훈을 뺄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직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한변성명의 비판 不在 및 축소지향적 두루뭉실한 지적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변 성명과 배치되고 자연스럽게 검찰에 대해선 대오각성만 요구하는 일종의 면죄부로 귀착되고 말았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은 검찰 수사를 먼지털이식, 옭아매기식, 끼워넣기식, 정권의 첨병 역할, 사법부 독립 훼손을 위한 국헌문란식 수사로 단정하였다. 이 최후진술이 지적한 사실관계가 이번 한변 성명에선 반영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에게 돌리면서 하수인 역할을 한 검찰엔 참으로 부드러운 지적뿐이었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한 검찰을 제대로 비판해야 문재인 김명수 단죄에 대한 설득력도 강해질 것 아닌가. 정부, 여당, 그리고 보수세력은 윤석열 한동훈을 감싸려다가 사법 파괴 세력에 대한 절호의 공격 기회를 놓치고 있다. 1월29일자 성명에 대하여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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