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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진정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인천 연희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하고 10평짜리 전세(₩25,000,000) 원룸에 살고 있는 김귀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인천 공촌동에 위치한 "충실엔지니어링"에 2000년 12월 18일에 입사하여 월 급여 80만원을 받고 200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 회사를 살리고자 제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국민카드, 주택BC, 삼성카드, 삼성아하론)를 통해 대출한금액 약 ₩20,151,418원을 회사대표 장재은 사장님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의 위기에 처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장재은 사장님께서 협력업체인 충실기업으로부터, 원청업체인 대아산업 공사대금중 일부에 대하여 ₩21,491,418원(대출금₩20,151,418원, 2개월분 급여 ₩1,34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고, 대아레져산업(주)에서 발행한 어음(번호:자가17970849 지불은행:제일은행 금액:73,057,160)을 가압류하고 있던 중, 충실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인 충실기업 대표 이기열 사장님으로부터
가압류를 해지하고 어음을 가져가라고 해서, 영수증을 쓰고 어음을 수령하여, 충실엔지니어링의 거래처인 K.T.I 대표 이용민 사장님이 보관하던 중, 어음 할인을 위해 충실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자들인 (운송회사 김용근사장, 직원 오병희 과장, 본인 김귀연, K.T.I 대표 이용민사장, 충실엔지니어링 대표 장재은사장, 동아철강 김상철 부장) 이상6명이 모여 은행 할인이 가능한 동아철강(주)에서 할인을 하여, 아래와 같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를 K.T.I 대표 이용민 사장님께서 대표로 받았습니다.
분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귀 연 : ₩19,000,000원
오 병 희 : ₩18,000,000원
김 용 근 : ₩14,000,000원
동아철강 : ₩7,000,000원
K .T . I :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고 어음을 동아철강(주) 김상철 부장님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철강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기업자금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고 K.T.I 대표 이용민 사장님께 ₩24,000,000원 송금, 본인 김귀연에게 ₩5,000,000원만 송금하여주고 나머지(₩14,000,000원)은 주지 않아, 여러번 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동아철강(주) 에서는 어음장 뒷면 배서확인이 충실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재은 사장님 것으로 되어 있고, 동아철강(주) 에서도 결재 받을 부분이 있어 정당하다고 하고, 주위에 변호사 친구니 등등...... 법조계에 많이 알고 있는 듯 하고, 연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진정 법모르고 사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분명 동아철강(주)에 어음을 양도하고, 확인서를 받을때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 진행되었고, 그때모였던 6명은 서로 믿고 할인 의뢰를 맏긴,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 김귀연은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법없이도 잘살고 있던 저는, 이렇게 어렵게 나마 법을 접하고 있고, 이런식의 순리적인 법이라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할런지요. 항상 똑똑하고 법잘아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찍히면서 살아가야 할런지요...... 저의 주위에는 법을 잘아는 친구나 친척도 없으며, 하다못해 변호사님을 고용할 능력 조차 없는 실정인데다가 영락없이, 법을따지고 재판을하고 맞고소를 한다면 본인은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만 살수 있습니까? 본인이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 겨우 생활하며 연명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내던지며, 하는대까지 해보라고, 대응책을 다 마련해 놨다는 식으로 그럽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 결재를 독촉당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등록 및 전세금에 대한 차압등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방법이 없어 동아철강(주)에 매달리며 울부짖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는수 없이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 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잔여금(₩14,000,000)을 받지 못하면 어린 딸아이와 함께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너무도 억울합니다.
법도 잘 모르고, 여자 혼자 산다고 함부로 막 하는 것인지, 동아철강(주)에서는 협박에 가깝게 얘기하며 저를 겁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막막하고, 겁도 나고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저의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여...... 제발여.........
도와 주시지 않으시면 본인 김귀연은 이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