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유언의 철회도 가능.
생전 유언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잘하던
자식에게 재산을 좀 더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
했는데, 그 뒤 그 자식의 태도가 바뀌면 유언을
철회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때는 위 다섯 가지 유언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구수증서
방법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싶다면 다섯 가지 유언 작성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철회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철회유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
유언을 특정하여 (예를 들어 공증사무소 및 증서번호,
작성일자, 작성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기재)
이를 철회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새로이 하고자 하는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고민할 때
유언장의 내용은 무엇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속재산 부분뿐만 아니라 삶을 뒤돌아보며 드는
소회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방지의 목적이라면 상속재산을 명확
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소와
부동산의 형태(건물, 주택, 토지), 보유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결국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일정 범위의 유족
에게는 일정액을 주어야 하고, 만약 그 일정액을 받지
못한 유족은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부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들어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 갑 : 을 : 병 = 3/9 ; 2/9 : 2/9 : 2/9인 상황
에서 유언장에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명시
했을 때, 갑. 을, 병은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분 2/9의
1/2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즉, 1/9)을 달라고 하면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받아들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는
유족에게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받도록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은 결국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 미리 하는 배려
유언은 남은 이들을 위해 미리 이행하는 배려입니다.
누군가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누군가에게는 상실감을 느끼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편리하게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남은
가족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