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의 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무식한 아줌마 입니다
글들을 쭉 검색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은 없는듯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민과 엘지에 각각 1400, 600의 채무가 있습니다 대환이나 공증 전혀 없고요
오늘 국민의 추심분이 전화해서 남편명의의 전세보증금도 50% 압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집주인에게 알린다고 하던데...
엘지에선 본안소송을 하겠다고 하던데... 엘지 추심이 핸드폰 음성에 본안소송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녹음을 했더라고요...
본안소송후에는 바로 가압류 없이 본압류가 가능한건가요? 본안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국민 추심은 법적절차 들어가면 워크할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간혹 글을 읽다보면 급여 가압류땜에 워크 못하시는분도 계신듯 하던데...
유체동산 가압류나 어떤 법적절차후 워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7일이면 신불등록입니다 서류준비해 놓고 워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각 카드사
에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법적절차를 요즘은 빨리할수 있어서며칠이면 바로 압류한다고 오늘 하루종일 압류를 각 카드사에서 노래를 불러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국민 추심은 부모님과 전화로 통화하고 싶다고 하질 않나... 암튼 맘 독하게 먹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워크준비는 다하고 있는데....
오늘 비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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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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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7 08: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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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불가능 합니다.(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건드릴 추심원은 없습니다.)고로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