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관계로 남편이 먼저 신청하구여.
1. 남편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개인 사정을 말하여 4대보험에 들지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뗄수가 없습니다. 갑근세, 주민세도 물론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경우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통장으로 월급을 받은지 삼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일당으로 일을해 급여명세서 뿐입니다.
2. 남편이 한때 법인대표로 있었던적이 있는데, 재산목록에서 6번 회수하지못한 매출금 채권에 기록을 해야하는지요? 법원에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소송을 걸어놓은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된 통장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증명 대체가능합니다. 둘중 택1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란에 기재하시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빠트리지말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