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 2,000평을 2,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했다.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100만원이 부족하여 6개월 후에 100만원을 주되,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한달이 지난 어느 날,그 일대에 어느 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궁리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 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1)이수일의 해약통고는 정당하며,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
2)매매대금 중에서 못 받은 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
3)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이다.
무서운 10대
박 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 아들 박달팽 군은 소문난 개망나니 이다.아직 미성년자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박달팽군은 아버지의 집 문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 팔고는 그 돈을 갖고 가출해 버렸다.
산사람은 박달팽 군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하는 바람에 믿었다는 것이다.
박달팽 군의 법률행위,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을까?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으므로 이 계약은 아버지라도 취소 할 수 없다.
3)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태아도 사람인가?
어느 재벌 2세인 오제비 씨는 유명한 플레이 보이다.결혼은 했으나 소생이 없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많은 재산을 젊은 미망인이 차지할 판인데,갑자기 묘령의 아가씨가 나타나서 오제비씨의 아들을 가졌다며 상속권을 주장한다.
일가친척들은 오제비씨의 평소 품행으로 보아 뱃속의 아이가 오제비씨의 아이일 것으로 믿지만,그래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상속권이 있느냐고 펄쩍뛴다.
과연 이 태아는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또 상속권도 있는 것일까?
1)법적으로 태아는 출생하기까지는 사람이 아니다.따라서 상속권이 없다.
2)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이다.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3)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즉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이다.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첫댓글 첫번째 3번 , 두번째 1번 함 찍어봄다
첫번째 3번(등기했음 끝일껄. .) 두번째 그10대 위임장은 있었나? 무효로 처리될꺼 같은데. 세번째 1번. 답 빨리 올려주길 바래 ㅎㅎㅎ
누나 3번 틀렸음 ㅋㅋㅋ 이유는 정답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