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소유한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당시 서울지방청은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봤다. 출판물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웹툰 작가들 똑같은 거 아냐.....? 전수조사 하는겨...?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역시 법인이 플랫폼 측에 웹툰 전자파일을 제공, 플랫폼이 ISBN·ISSN을 부여했다. 이 법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걸로부과받은사람있으면 본인이 심판걸어서 돌려받는...
마음고생심했겠다 다행이네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 됐더라도 사적사용 비용처리한 거는 그대로 법인세 때려맞았잖아 아닌가?
글쿠나~ 고마워~
모름 알면 그걸로 글올리면 될듯
오 다행이다 ㅠㅠ
진짜 안타깝다...; 그때 개욕먹었잖아..
헐 그때 욕 엄청 먹으셨잖아
왜 용역이지? 이해가 안감... 창작물+출판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