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제공 이미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사람에게는 연금을 더 받을 기회를 제공
추납 가능 대상 기간👇 1. 연금보험료 납부 후 적용 제외 기간 2.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3.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최대 119개월)
군복무 시 추납 시나리오👇 월 300만원 직장인이 2년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면 납부액 648만원 (= 300만원 X 9%* X 24개월) (* 내년부터 보험료율 9%에서 순차적으로 13%까지 높아짐. 계산은 9%로) 65세부터 받는 연금(현재 가치로 환산): 기존 월 28만 6880원 → 월 34만 6920원 매달 약 6만 240원 증가 20년간 받으면 총 1,445만 7600원 증가 → 납부한 648만원 대비 약 2.2배 효과
첫댓글 말멀!
고마워!
아 개열받는다 나도 군캉스갈래
씨;발
아존나열받네진짜
엥시발?
캠핑가놓고 돈까지받네
시벌거
개짜증나네
군캉스에 받아먹을거 다 쳐먹고 군가산점도 얻고 역차별 웅앵웅
김치남;;;;
납부예외랑 군복무기간 합해서 총 119개월까지만 추납 가능...그리고 2008년도부터 군대 갔다오면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12개월인가 8개월인가 가입기간 가산해주는데 이것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늘려줌ㅎ
개쫀득하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