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현대카드 연체한지 5~6년정도 된거같아요..
원금은 350만원인데 이자까지붙어서 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지금 결혼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데(신랑명의)...여태까지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은 없었구
우편물만 꾸준히 왔었는데...이미 채권이 다른곳으로 매각된상태구...
다산에이엠씨(주)라는 곳으로 넘어갔더군요..
약 3주전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서를 받았고..이의신청은 안했어요..
근데 며칠전 자기네는 신용회복 비협약기관이라 이번달까지 당사에 채무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안내문같은게 왔네요~
압류진행되기전에 갚고는 싶은데..당장 한꺼번에 갚기는 힘들것같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감면 부분에대해
상의를 해야할까요??
연락도 안되고,,지급명령을 받은상태라 압류까지 쉽게 진행될거같은데...
보통 지급명령 받고 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제 상황에서 연락처를 알려주는게 더 유리하겠죠??
첫댓글 제글에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