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5월 15일 가출하여 소식이 없어 바로 이혼소송제기하여 11월15일 이혼 판결문을 받았읍니다.
평온하게 생활하더중 2010년 5월15일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았읍니다
내용은 시어머니의 구박과 아기유산이라며 500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이혼의 사유는
여성으로서의 온전치못한 몸과(성병) ,과도한 베트남으로의 송금요구 그리고 가출이었읍니다
위자료소송 황당하더군요
5월20일 sbs뉴스에서 한국의 브로커(법률무자격자)가 베트남 사람을 고용하여 이혼송을 대리한다 하면서 배트남 삐끼에게는 20만원
주고 일감을 물어오게해서 위자료 청구한 여성에게는 250만원 농축산으로 들어온 근로자를 제조업으로 바꿔준다면서 300만원을 받아 8천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사건으로으로 나왔읍니다.베트남이 또 당하나보다 했읍니다
해서 그냥 잘 처리되는 줄 알았읍니다.
그런데9월2일 위자료 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읍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는것 같읍니다.썩을 놈
잘 처리 도겠지요!!!
첫댓글 그냥있으면 당합니다. 같이 법적 대응을 하십시요.
한국초청한다고 돈들고 마음쓰고...같이 살면서도 돈돈도 해서 또송금해주고....온갖일로 남편 괴롭히고.그리고 가출하고..가출해었면...이좋은 한국땅에서 혼자 벌어먹고 살지..이년들은 콩인지 ㄸ 인지 모르고 브로커가 또 이렇게 하면 돈된다고 하니까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르고...(아...이녀체류기간때문에 소송했을수도있을까요?)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돈뜯어 낼려고..?...이건 .도데체가 인간이라고 할수가 없네..남편도 성실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세상에 ...이런개보다 못한 ㄴ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고 열받고....얼마나 고통받아야 하는지..이여자 입벌리고 돈 먹여주고 쉽다....동전으로 배부를때까지
님이 위자료 받아야 되겠네요....일단 님도 위자료 달라고소송해서 ...........여자 돈버는 대로 받으십시요...돈주는 게 아니라 한국남편 쪽이 돈 받는 그런 방법 알고 계신분 위에 분과
저에게 메일 주시길 ..
재판이혼 "추완항소"
예전에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와서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전의.... 재판 과정은 무시하고, 법적 대응하셔야합니다.
님도 위자료청구하셔야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방어보단 공격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개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사도 민족반역자가 아니라면 제대로 재판해야 합니다.
여자가 5천만원 청구하면 님은 1억을 청구하고 통장 등애 압류해야 합니다. 이가 갈립니다. 나쁜년!! 찢어 죽일 년!!
맞고소 하셔서 들어간 돈 다 청구하시고 정신적피해 보상 다 받아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