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그동안 속만 타다가 이렇게 상담하게 됐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5500정도 빌려준적이 있읍니다..
물론 관계는 잘 아는 사이고요...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처음 3500을 빌려주었읍니다..
물론 그때는 은행 계좌이체로 해서만 빌려주었읍니다...
조금씩 빌려준게3500이 되어버리더군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이자를 받앗지만..
그런데 요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2000을 더 빌려달라해서
저도 이왕 빌려준거 좀 더 도와주자는 의미로 빌려주게 되엇읍니다
빌려주면서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받앗읍니다...
2000은 6개월후 변제,3500은 1년후 변제로 해서요
2장을 만들엇읍니다..각각2000과 3500자리로요
그런데 막상하고보니 제 나름대로 불안심리와 먼가 대첵을 미리 세우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물론 연대보증인도 같이 세워읍니다.
1,채무자가 가게외에 재산이 없다면 금융상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잇는지요...
2,가게 건물이 큰건물이라 양도양수가 힘들다 하던데..
권리금 포함해서1억5천정도 됩니다...가게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3,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시 형사상 고발이 가능하는지요
4,금전소비대차 내용중에 이자를 3회이상 지체시 란 말이 있더군요...
이자 지급을 월지급인데 지체를 3번하는것인지 3개월 밀렷다는 말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좀 알고 싶읍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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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채권이든간에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가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게의 집기뿐만 아니라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금 사기로 처벌되게
됩니다.
4. 이자 지급이 월지급이라면 3회이상 지체란 말은 3번 밀렸다는 말이 곧 3개월분의 이자를 밀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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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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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조금은 안심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