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가 되지 않은 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첫째, 당연의제법인은 세법상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승인의제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승인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 여부도 결정된다는 점이 앞의 당연의제법인과의 차이다.
그리고 승인의제법인은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우선 ‘고유번호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 중 ‘독립된 하나의 단체’로 세무서가 승인한 증서다.
고유변호증 신청을 위해서는 종중 규약과 종중구성원 명부 등이 필요하며,
단체명·대표자·주사무소 소재지 등이 고유번호증에 표시되어 발급된다.
종중 명의의 전답을 처분할 경우 종중 구성원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던 전답을 매각했을 경우에만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지 않고 임대경작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전답과 달리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세무서 승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요건만 충족된다면(물론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임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법인이 아닌 교회 등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Q. 종중 땅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A. 개인이 땅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팔면 법인세를 내야하는건 많이들 아실텐데요, 종중인 경우는 일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주는건 아니고 다음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요건(국세기본법 13조)
1) 종중규약등의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고,
2)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3) 종중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세율면에서 유리하고,
법인세의 경우 해당 토지를 제사등 선조를 모시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아예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할 세액차이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9.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005.12.31 신설) ] 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 (2005.12.31 신설) ] 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2010.02.18 개정)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
☞ 소득세법 집행기준 : 103-0-2 [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7 [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실제 경작면적 290여평 불과해 주 2~3회 자경주장 신빙성 있어 항공사진 통해 경작사실 입증…농약·묘목상도 자경확인서 제출 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제시돼, 지난 2008~2018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 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쟁정농지에서 경작한 상추·배추·열무 등 일부는 식당과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쌓아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는 지인들의 자필서명도 첨부됐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점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약 및 묘목 등의 구매 사실을 해당 사업자들이 인정한 확인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다수 지인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할 경우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기에 감면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2 [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8
[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5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30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
과세기간 |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
1996년~2001년 | 3억원 |
2002년~2003년 | 2억원 |
2004년~2005년 | 1억원 |
2006년~2007년 | 1억원 (5년간 1억원)(자경농지감면과 농지의 대토감면금액을 합산) |
2008년이후 | 2억원 (5년간 3억원)(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가로 2억원 확대) |
2016년 이후 | 1억원(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2015.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적용) |
2018년 이후 | 1억원 (5년간 2억원) 2017.12.31.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감면 | ||
위 외의 기타지역 | 감면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4 [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정일까지 발생한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좌동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좌동 | ||
위 외의 기타지역 | 좌동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ㆍ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ㆍ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지역
(2009.02.0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
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66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신 설> |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2) 개정이유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3) 적용시기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4.7.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0호 ] 2020.02.11. 제1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분부터 적용한다. |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4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 (요건) 8년 재촌·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좌 동) |
<추 가> |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시에도 준용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ㆍ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ㆍ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66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신 설> |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2) 개정이유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3) 적용시기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4.7.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0호 ] 2020.02.11. 제1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분부터 적용한다. |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 (요건) 8년 재촌·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좌 동) |
<추 가> |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시에도 준용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