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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1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가. 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 ○ (좌 동) |
<추 가> |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에 의하여 신고, 조사, 결정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2018년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국 종전에는 추계신고시는 감가상각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초가액을 계산하였으나 2018년귀속 이후 부터는 추계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에는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 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 | |
영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019.03.20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
① 영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1.03.2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2008.07.30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ㆍ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2008.07.30 개정) 라. 삭제(2008.07.30) 마. 삭제(2008.0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
법인의 경우 감면등을 받을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2011년 귀속 이후 강제상각 규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신고조정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에서 차감된다.
개인은 처분손익계산시 감가상각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등 반영하지 않는다.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면제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2018.02.13.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호 ]
제6조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8.02.13 개정)
2019.02.12.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23호 ] 제4조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9.02.12.)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2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제161조 [구분 기장]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2.18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 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019.02.12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단서개정)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10.06.08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1994.12.31 개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8.02.13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8.02.13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8.02.22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02.18 개정)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7.0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2013.06.28 개정)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2007.02.28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2010.02.18 개정)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9.02.12 신설)
겸업 감가상각의제 임대업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1.03.21 개정)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2008.07.30 개정)
다.「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ㆍ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2008.07.30 개정)
라. 삭 제(2008.7.30.)
마. 삭 제(2008.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ㆍ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감가상각의 의제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서일46011-10098 (2003.01.24.)
[제목] 감가상각의 의제 [요약]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 질의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과 관련하여 의제상각 적용여부
예컨대 2001귀속에 고정자산 취득금액 1억원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2002귀속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연도 취득가액 1억원 전액이 되는 것인지 또는 직전연도의 감면에 상당하는 의제상각액 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795, 1993.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46011-1795, 1993.06.18.)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질의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795(1993.06.18.)
[제목]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질의 [요약]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 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질의
1.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2. 위 질의에서 모두 추계신고를 하였고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7-1 8…43호(추계조사를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의 규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
(감각상각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0098 (2003.01.24)
감가상각의 의제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3045 (1996.11.01)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사례]2018.5.2.복식부기의무자인 김하늘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미수금 25,000,000(부가세 별도)] 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가액 25,0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제1조 【시행일】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 제1항, 제95조 제2항 표 1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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