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5단계 → 4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2. 최근 확진자의 급증으로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12.부터 7.25.까지 2주간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명칭 |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권한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중대본 |
기준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2명 미만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학원 |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x | · 운영시간 제한 x | · 운영시간 제한 x | · 22시이후 운영제한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요약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Q&A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