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1-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 국제법원 판사 임명 놓고 캄보디아와 정면충돌
UN holds firm on judge
기사작성 : David Boyle, 보완취재 : Vong Sokheng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유엔 크메르루주 재판 지원단'(UNAKRT)의 데이빗 셰퍼(David Scheffer) 유엔 특별전문가는 어제(1.25) 발언을 통해, 로렌트 카스퍼-안서멧(Laurent Kasper-Ansermet: 스위스인) 판사가 캄보디아의 '최고 사법위원회'(SCM)가 임명을 거부한 일과 상관없이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공동 수사판사'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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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데이빗 셰퍼(David Scheffer) 캄보디아 국제법원 지워단 유엔 특별전문가. |
셰퍼 특별전문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3년에 유엔(UN)과 캄보디아 정부가 조인한 <국제법원 설립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제 판사 임명에 관한 결정권은 반기문(Ban Ki-moon) 유엔 사무총장에게 있는 것이지 캄보디아의 SCM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화요일(1.24) 저녁에 캄보디아의 속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잘실에서 지난 주에 캄보디아의 SCM이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공개한 데 이어지는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진에게 SCM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나는 명확하게 밝혔다. 즉, 카스퍼-안서멧 판사라는 특정한 개인이 캄보디아 내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유엔)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SCM이 내린] 거부권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우리는 그러한 일과 상관없이 그(카스퍼-안서멧)가 조약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
셰퍼 전문가는 속안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속안 부총리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내 관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우 분렝(You Bunleng) 캄보디아 임명 공동수사판사와 냉각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이러한 [추가적인] 조사들에 착수하는 데 요우 분렝 판사와의 공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ECCC 제공) 로렌트 카스퍼-안서멧 ECCC 국제임명 공동수사판사.
캄보디아의 SCM이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에서 ECCC의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셰퍼 특별전문가는 두 사건을 수사하려는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의무가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어제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주 본지(프놈펜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과 관련하여 자신이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족쇄가 채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은 카스퍼-안서멧 판사를 사임한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국제임명 공동 수사판사의 후임으로 선정했다. 블룬크 판사는 작년 10월에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의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며 사임한 바 있다. 이후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요우 분렝 캄보디아 임명 공동 수사판사와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요우 분렝 판사는 자신의 파트너로 예정됐던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일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아직 캄보디아 SCM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법적 행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요우 분렝 판사는 어제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방부' 산하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본지와의 회견을 통해 ECCC의 공식명칭, 즉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법정'(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이라는 의미 속에 판사들의 임명권이 SCM의 권한이란 점이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SCM의 법률적 임명절차 없이 ECCC의 판사로 국제임명 공동 수사판사로 일하려 한다면, 그것은 SCM의 법률적 권한이란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사진: ECCC 제공) 요우 분렝 ECCC 캄보디아 임명 공동수사판사.
엑 타 대변인은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해당 수사들을 불법적으로 진행해나간다면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는 ECCC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넷 피억뜨라(Neth Pheaktra) ECCC 대변인은 자신의 파트너인 라스 올센(Lars Olsen) 대변인이게 질의하라면서 돌렸는데, 라스 올센 대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의 법률자문인 안네 하인델(Anne Heindel)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2003년에 체결된 조약은 판사의 임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판사가 궐위될 경우 예비 판사가 별도의 재임명 절차 없이 즉시로 전임자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캄보디아 국내법 상 [판사의] 임명에 SCM의 재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면, (중략) 그렇다면 좋다. 하지만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고, 그것은 하나의 조약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캄보디아 정부)이 국내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국제적] 조약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
하인델 법률자문은 더욱 중요한 점은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국내인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수사가 불완전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속이나 기소 문제를 포함하여 공동 수사판사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 국제임명 수사판사와 국내 임명 수사판사가 함께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우 분렝 판사의 동의가 있든 없든,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캄보디아측의 지지가 없는 한 자신의 직무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임명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차원의 일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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