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속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면서, 각급 단체 및 정치인들과 특히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설날 인사 현수막’에 대한 질의가 쇄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날’과 ‘추석’ 양대 명절에,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허가,신고) 및 법 제4조(금지물건)의 적용을 배제 받는 것으로 이 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광혼상제 등’에 해당되는 양대명절(설날,추석)에 인사차 게첩하는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설치금지 장소와 물건에 대한 적용을 배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신호등주 및 교통안내 표지판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하여 풍압 등에 따른 전도위험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현수막 게첨 시, 공공시설물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 1.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